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 of Unreported and False Reporting Assembly in Korea through Legislative Cases of Major Countries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주요국인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에서의 관련 입법례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상 미신고 집회 및 허위 집회신고의 규제 등의 여러 집회 신고 제도에 대하여 크게 여섯 가지의 바람직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br/> 첫째, 향후 동법 상 집회 사전 신고의 시간을 현재처럼 720시간부터 48시간 전이 아닌 360시간부터 24시간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 둘째, 향후 동법 상 사전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 및 원래 신고한 집회의 규모나 시간 또는 이동 경로 등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처럼 24시간 전이 아닌 12시간 전에 집회의 철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 셋째, 향후 동법 상 미신고 집회나 허위 집회 신고의 주최자나 참가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새롭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허가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동법 상 집회의 사전 신고제는 집회의 자유와 함께 타인의 법익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에 사전에 집회 관련 여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br/> 넷째, 향후 동법 상 집회의 주최자가 스스로 고의나 과실 없이 정당한 사유로 미신고 집회나 허위 집회 신고인 것을 입증할 경우에는 해당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새롭게 ‘면책조항’을 도입하는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 다섯째, 향후 동법 상 집회의 주최자나 개최자가 미신고 집회나 허위 집회 신고를 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 사실을 고의적으로 알면서 참가한 자에게도 새롭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uthors
- Hie-Houn Le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ustice
- Published
- 2024-12-23
- DOI
- https://doi.org/10.29305/tj.2024.12.205.175
- Primary Topic
- Computational and Text Analysis Method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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