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 and Future of the Systems for Fostering Next Generation of Legal Academics
학문후속세대라는 용어는 실무와 구분되는 학문성, 앞 세대와의 연속성, 그들 간의 공동체성을 개념요소로 한다.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현실을 보면, 전국적으로 법학전공 학생 수가 크게 줄었고, 학부의 법학과 수 및 법학전공 교수의 숫자도 크게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박사과정 입학생의 수, 박사학위 신규취득자의 수, 법학논문의 수 등은 뚜렷이 감소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전국 단위 수치의 이면에서 학교별, 전공별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대형 법전원들은 여전히 박사과정을 활발히 운영하는 반면, 지방 소재 법전원 또는 중소형 법전원의 경우 대학원 박사과정의 입학생, 재학생, 졸업생이 급감하여 과목의 개설 및 운영이 곤란한 지경에 있다. 실무와 밀접한 법분야에서는 비교적 활발히 신규 연구자들이 배출되는 반면, 기초법 영역은 채용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 신규 연구자들의 양성도 어렵다.<br/> 이 글에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있어 연구자의 길에 대한 관심의 제고, 연구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의 제공, 일정한 연구기간의 확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시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미국, 독일, 일본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제도를 비교하였다. 그러한 검토 결과 대학별 편차의 완화, 우수한 전업 연구자에 대한 공공적 지원, 박사과정 교육의 체계화 및 좋은 모델의 형성, 연구자들의 공동체 형성, 교원채용 과정의 합리화, 변호사시험 선택법 과목의 학점이수제 등을 제언하였다.
Authors
- Kyung-Hoon Chu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ustice
- Published
- 2024-12-23
- DOI
- https://doi.org/10.29305/tj.2024.12.205.573
- Primary Topic
- Legal Education and Practice Innova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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