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Taxation of Employee Discounts
종업원 할인은 기업들이 폭넓게 도입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 중 하나이고 종업원 할인으로 종업원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변형급여(fringe benefit)의 일종이다. 기업이 종업원 할인제도를 운영하면 할인혜택을 주는 기업과 정산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법인세 과세, 할인혜택을 받는 종업원의 소득세 과세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종업원 할인의 과세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종업원 할인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제1유형(자사 할인형)은 기업이 자사 종업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 할인하는 유형이고, 제2유형(계열사 할인지원형)은 기업이 계열사 종업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로 공급하고, 계열사가 그 종업원에게 할인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형이며, 제3유형(계열사 정산형)은 기업이 계열사 종업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계열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기업에게 할인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유형이고, 제4유형은 기업이 계열사 종업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나, 계열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기업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유형이다. 이러한 종업원 할인의 4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종업원 할인의 과세문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br/> 첫째, 종업원 할인의 4가지 유형 모두 종업원 입장에서는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게 되므로 할인액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4가지 유형 모두 종업원 할인액은 변형급여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다만 종업할 할인이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br/> 둘째, 종업원 할인에 대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업원 할인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과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는 사업수입금액에 따른 매출할인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종업원 할인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br/> 셋째, 종업원 할인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의 익금에 산입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종업원에게 시가로 공급하는 것이 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령에서 명시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uthors
- Joongkyo Le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ustice
- Published
- 2024-12-23
- DOI
- https://doi.org/10.29305/tj.2024.12.205.491
- Primary Topic
-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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