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ight Assertion Intervention in the Civil Procedure Act
이 글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는 독일, 프랑스에는 없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임을 살펴보았다. 애초에 일본 민사소송법은 독일의 주참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주참가 제도가 합일확정을 기하기 어렵고 절차가 2원화되어 소송경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하고 대신 독립당사자참가 제도를 고안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독립당사자참가 제도가 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로 이원화되어 있어 그 성질을 일원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권리주장참가는 독일의 주참가제도를 발전·변형시킨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는 프랑스의 사해재심(제3자 이의)제도를 발전·변형시킨 것이므로 상호 이질적인 제도이다. 향후 별도로 입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리주장참가에서 주장자체로 양립불가능하다는 개념은 민사소송법 명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학설과 판례의 해석상 아직까지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이다.<br/>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권리주장참가가 인정되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99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권리주장참가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판례가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단순한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두 개의 매매계약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는 각각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어 양립가능하므로 권리주장참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2매수인의 배임적 행위가 추가된 이중매매 역시 두 개의 매매계약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본안판단과 절연된 참가요건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역시 양립가능하여 권리주장참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이중매매라고 주장하더라도 참가인의 주장자체로 매매계약이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양립불가능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인다.<br/> 그러면 참가인이 제2매매는 무효임을 주장하고 참가인의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주장하는 경우는 어떤가? 이 경우 양립불가능성의 개념은 주장하는 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가 작성한 서면만을 기초로 하여 청구취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아무리 제2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이 외형상 병존한다면 이는 주장자체로 양립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상 주관적 병합과 객관적 병합의 해석상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제도의 실질과 법리를 우선시하여 판단한다는 기조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br/> 비록 독립당사자참가의 이용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아닌 제3자가 본소송의 절차에서 제3자 고유의 이익을 주장하여 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준 것은 법발전이라 평가할 만하다. 아쉬운 점은 독립당사자참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이 복잡함으로 인하여 그다지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는 점이다. 향후 사해방지참가와 함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의 본질을 비롯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Authors
- Kai Chow Choi (ORCID: https://orcid.org/0000-0001-7157-8668)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ustice
- Published
- 2024-12-23
- DOI
- https://doi.org/10.29305/tj.2024.12.205.285
- Primary Topic
- Marine and Coastal Researc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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