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 with the Exercise of Primal Jurisdiction by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nd Improvement Measures thereof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의 효율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수처에 부여된 권한이다. 그런데, 그동안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 행사 사례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공수처 설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첩요청권과 이첩권의 행사, 공수처법의 범위를 넘는 권한의 행사는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문언 자체가 이첩요청권의 행사를 공수처장의 주관적 판단에 일임한 것처럼 규정된 것에도 일부 기인한다.<br/>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 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 우선적 관할권을 제시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수처는 제24조의 권한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우선적 관할권은 고위공직자범죄의 전담 기관인 공수처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객관적 상황에서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은 공수처 설립의 취지와 공수처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br/> 둘째, 공수처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우선적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검찰청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와 같이 공수처가 처리하는 것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여서는 안 된다. 공수처법의 취지를 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요청과 같은 새로운 권한을 창설하여서는 안 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이첩요청, 이첩을 반복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안 된다.<br/> 셋째, 공수처의 이첩요청권과 이첩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 규정들은 공수처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 행사에 권위를 더하여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ustice
Published
2024-12-23
DOI
https://doi.org/10.29305/tj.2024.12.205.398
Primary Topic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vestment Law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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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ssues with the Exercise of Primal Jurisdiction by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nd Improvement Measures thereof

Yu-Jung Lee
The Justice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vestment Law
article

Issues with the Exercise of Primal Jurisdiction by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nd Improvement Measures thereof

Yu-J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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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의 효율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수처에 부여된 권한이다. 그런데, 그동안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 행사 사례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공수처 설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첩요청권과 이첩권의 행사, 공수처법의 범위를 넘는 권한의 행사는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문언 자체가 이첩요청권의 행사를 공수처장의 주관적 판단에 일임한 것처럼 규정된 것에도 일부 기인한다.<br/>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 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 우선적 관할권을 제시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수처는 제24조의 권한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우선적 관할권은 고위공직자범죄의 전담 기관인 공수처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객관적 상황에서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은 공수처 설립의 취지와 공수처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br/> 둘째, 공수처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우선적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검찰청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와 같이 공수처가 처리하는 것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여서는 안 된다. 공수처법의 취지를 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요청과 같은 새로운 권한을 창설하여서는 안 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이첩요청, 이첩을 반복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안 된다.<br/> 셋째, 공수처의 이첩요청권과 이첩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 규정들은 공수처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 행사에 권위를 더하여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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