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Vexatious Litigat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

‘소권’이란 개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구할 권능을 의미한다. ‘소권남용’이란 소송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을 위하여 소송상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기하는 이른바 ‘부당소송’ 외에도, 더 간단한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등으로 소 제기의 실익이 없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무익소송’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소송에서 소권남용을 억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전자소송시스템 사용 제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다.<b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중 상당한 규모의 사건이 소권남용 사안에 해당한다.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 기본권 관련성, 직권심리주의 및 변호사강제주의 등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소권남용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개별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권남용의 개념 자체를 민사소송에서와 달리 이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헌법소원에서의 소권남용은 다른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하므로, 민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 심판청구가 소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적법요건 중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한 각하가 가능하다.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의 권리남용이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신청 자체가 권리남용인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문제되는데, 그 자체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신청은 굳이 이 조항을 확장해석하여 ‘기각’하지 않더라도 일반적 소송원리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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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etails

Journal
Public Law
Published
2024-10-31
DOI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4.10.53.1.329
Primary Topic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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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Vexatious Litigat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

Soyun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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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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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Vexatious Litigat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

Soyun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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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소권’이란 개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구할 권능을 의미한다. ‘소권남용’이란 소송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을 위하여 소송상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기하는 이른바 ‘부당소송’ 외에도, 더 간단한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등으로 소 제기의 실익이 없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무익소송’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소송에서 소권남용을 억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전자소송시스템 사용 제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다.<b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중 상당한 규모의 사건이 소권남용 사안에 해당한다.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 기본권 관련성, 직권심리주의 및 변호사강제주의 등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소권남용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개별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권남용의 개념 자체를 민사소송에서와 달리 이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헌법소원에서의 소권남용은 다른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하므로, 민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 심판청구가 소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적법요건 중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한 각하가 가능하다.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의 권리남용이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신청 자체가 권리남용인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문제되는데, 그 자체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신청은 굳이 이 조항을 확장해석하여 ‘기각’하지 않더라도 일반적 소송원리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하는 것이 가능하다.

Public LawVol.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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