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ortation and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of foreign nationals - Focusing on Immigration Act -
외국인 추방이란 국가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외국인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영토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추방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가장 강력한 공권력 행사 중 하나로 이해된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제도를 두고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그들의 국적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추방 제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br/> 국가와의 법적 유대(legal bond)인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국민과 비교하여 약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들에게 국민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인간의 권리까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적법절차는 국가가 사람을 존중하는 일종의 방식임을 고려하면, 절차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적법절차 원칙은 보편적 법원리이자 개인의 권익 관철을 위한 중요한 논거가 된다. 따라서 추방 절차에도 공정한 절차의 이념이 반영되어야 하며, 인권의 영역에 주권의 논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법리가 경시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br/>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조사의 문제는 크게 청문 기회의 미제공, 형사절차와의 중첩가능성, 국가와 개인 간 힘의 지나친 불균형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행정의 영역에서 청문청구권은 적법절차 원칙에 근거하는 헌법상 권리로 분류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추방절차 전반에 단 한 번도 청문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데, 추방이 외국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처분임을 고려하면 추방 절차 전반에 최소 한 번은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한다. 어느 단계에 청문을 들여올지는 논의가 필요하나 현행 용의자신문 방식을 청문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강제퇴거 사유의 대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조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겸한다. 외국인 조사는 사실상 수사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므로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외국인 조사에는 보호(detention)가 수반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법적 권리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행정기본법 제15조 공정력 규정은 국가와 개인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특히 공정력과 집행부정지 원칙의 결합은 국가에 과도한 힘을 부여하므로 이를 교정할 방안이 필요하다. 행정조사 시 당사자의 참여권과 방어권 보장,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 원칙의 부분적 채택은 행정의 실효성과 개인의 권익 보호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완화할 중요한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강제퇴거와 같이 강력한 공권력 작용이 예정된 분야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uthors
- M.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Public Law
- Published
- 2024-10-31
- DOI
-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4.10.53.1.525
- Primary Topic
- Korean Peninsula Historical and Political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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