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rowth and Regulation of Physician-Owned Hospitals in the United States
우리나라에서 비의료인과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미국의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의 원칙(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Doctrine)’ 역시 의사가 아닌 자, 즉 비의료인과 영리법인(unlicensed individuals and entities)의 의료기관 소유를 금지하였다. 다만 미국은 의료의 상업성과 독점의 가능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독점 금지의 가치를 보다 높게 판단했다. 지금 미국은 영리병원이 의료공급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br/> 의사소유병원(Physician-Owned Hospitals)은 영리병원의 한 형태로, 의사의 자가의뢰(self-referral)를 금지하는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에, 전체병원에 대한 예외(whole hospital exception)가 인정되면서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소유병원은 이해충돌, 과잉진료등의 문제와 함께 영리적 행태로 인해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에 미국 정부는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 에 따라 의사소유병원의 신규 개설을 금지하고, 이들을 공공보험 시스템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 의사소유병원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의료기관의 92%가 개인의료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영리병원이 미국에서는 중요한 의료공급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한편, 미국의 공공보험 체계에서 배제된 의사소유병원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료기관 형태로 의료공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br/>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을 통한 영리추구는 의료인의 독점적 권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인의료기관은 높은 경제적 유인, 의료전달체계의 부재, 과잉경쟁, 비급여 진료 확대 및 행위량 증가로 인해 강한 영리성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에서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 원칙이 약화되고 의사소유병원의 이해충돌 및 영리적 행태가 규제 대상이 된 상황을 고려할때,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에게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부여하는 현 체제와 개인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규제 부족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Authors
- HwaJung Choi (ORCID: https://orcid.org/0000-0001-6497-7679)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Public Law
- Published
- 2024-10-31
- DOI
-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4.10.53.1.583
- Primary Topic
- Healthcare Policy and Management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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