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s of Internet Service and the Warrant Requirement
이른바 ‘회피연아’ 사건에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전기통신사업법」 해당 조항에 따라 네이버 회원의 네이버 ID,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네이버 가입일자 등 ‘통신자료’와 이메일 주소를 경찰에 제공한 것이 문제되었다. 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네이버가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네이버에게 실질적인 심사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1) 통신자료의 제공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것인가 (2)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가 등의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br/>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이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사전에 미리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네이버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네이버에 개인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외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취득행위”가 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한다.<br/> 미국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리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인 수색의 법리는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의 수색이나 압수는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제3자 제공의 법리는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의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없다고 한다. 제3자 동의의 법리는 수사기관이 공동점유자에게 압수·수색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이 동의를 얻어서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색이 된다고 한다. 직접적 동의의 법리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색에 대한 동의라고 본다. 기본권 포기의 법리는 어떤 물건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전반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수사기관에 대한 권리포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권리포기의 법리에 따라 영장 없는 수색은 적법한 것이 된다고 한다.<br/> 이용자가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법관의 허가나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만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해당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Authors
- Soon Chul Huh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Public Law
- Published
- 2024-10-31
- DOI
-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4.10.53.1.237
- Primary Topic
-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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