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oposal for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Social Impact Bond -Focusing on the Problems and legal support of the Operation-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투입, 각종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해결하고자 하나 세금을 들인 만큼 반드시 사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최근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도 효율적인 재정지출 방식인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가 민간이 달성한 사회적 성과를 사후에 구매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영국 등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정부의 효과적인 예산집행 및 공공정책 추진방식으로 받아들여지며 고용‧교육‧건강‧교정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4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경기도, 충남 부여군, 경기도 화성시에서 보상사업운영조례를 근거로 보상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대표적 이유로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근거법률이 부재한 상황과 사회성과보상사업 각 단계별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인프라 기반이 열악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 밖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착수하기 전 준비단계에서 소요되는 긴 시간과 노력에 대한 운영기관 측의 비용 부담의 문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적합한 대상 분야 선정의 문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기구 내지 부서의 부재와 담당 실무자의 잦은 인사 이동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입법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에 관한 법제지원 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기존에 없던 방식이어서 생경하게 느낄 수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하에 운영체계 기반을 잘 마련해 놓는다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재정적 이익은 클 것이고 사회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Authors
- Na Hyun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Published
- 2024-11-30
- DOI
- https://doi.org/10.35589/swlj.2024.15.3.91
- Primary Topic
- Community Development and Social Impact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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