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Force Majeur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국제투자중재에서 불가항력은 국가와 사인 간 체결한 투자계약을 근거로 한 계약청구에서 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한 면책사유로 활용된다. 또한 불가항력은 국가 간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한 조약청구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가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면제하는 사유로 활용된다. 이러한 계약청구와 조약청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혼합청구라고 한다. 계약청구를 조약청구로 격상시키는 포괄적 보호조항의 경우에는 법적 기준과 적용이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청구에 적용되는 불가항력 요건은 조약청구에 적용되는 요건보다 더 넓고 유연하므로 이에 대한 고찰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나 조약상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관하여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관련한 중재판정 사례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실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Authors
- Yong‐Il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3-3889-2545)
- Ji-Hyeon Hwa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 Trade Review
- Published
- 2024-10-31
- DOI
- https://doi.org/10.22659/ktra.2024.49.5.377
- Primary Topic
-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vestment Law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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