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ooperation-based Marine Protected Area management and OECM expansion plan

국제사회는 보호구역 확대의 어려움에 당면하여 2010년 아이치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 2011~2020)에서 보호구역 외에 자연공존지역(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을 확보한다는 실천목표를 세웠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주관하는 쿤밍-몬트리얼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는 2030년까지 지구 표면의 30%를 보호구역 내지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등록한다는 목표[30×30]를 재천명하였다.<br/> 그러나 지정‧고시와 같은 행정처분이 전제되고 법규명령에 따른 각종 금지와 행위제한 등이 수반되는 보호구역의 지정은 지역개발 내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명분에 밀려 정체상태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해양보호구역의 경우, 2014년에 471.509㎢였던 누적면적이 2018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1,777.449㎢로 확대되었으나 이후 2023년까지 1,865.622㎢를 기록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쉽지 아니함을 보여준다.<br/> 자연공존지역은 관리 주체와 양태 그리고 법적 수단이 보호구역과 다를 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인류공동의 목표에 이바지하는 바는 같다. 우리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안전관리구역, 자율어업대상지역, 보호수면, 해양보호구역 외 갯벌지역을 OECM 후보군에 올렸다. 자연공존지역 잠재적 목록에 올랐거나 앞으로 목록에 추가될 구역이나 수면에서는 엄격한 명령통제형 보호구역과 달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자발적 협약 내지 보전협약과 유인 등을 기반으로 하는 유연한 관리체계 즉 협치(governance)가 필요하다.<br/> 우리 해양수산부가 잠재적 자연공존지역 목록으로 상정하는 자율어업대상지역은 개소만 파악되었을 뿐 아직 면적이 계산되지 아니하였지만 협치가 실행될 경우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허어업 구역인 양식장이나 일제강점기 포락지로 등기되어 사유화된 갯벌도 같은 적격을 가진다. 신사회계약 이론에 따른 협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서는 관련 법제에 근거 규정 내지 수권 규정을 마련하고 당사자 대표성, 협약의 범주,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분담, 유인, 이행책임 또는 불이행에 따르는 불이익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Published
2024-10-31
DOI
https://doi.org/10.18215/elvlp.32.3..202410.35
Primary Topic
Coastal and Marine Management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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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OCT
article

A Study on Cooperation-based Marine Protected Area management and OECM expansion plan

Jae-Kyong Chun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Coastal and Marine Management
article

A Study on Cooperation-based Marine Protected Area management and OECM expansion plan

Jae-Kyong Chun
article en

Abstract

국제사회는 보호구역 확대의 어려움에 당면하여 2010년 아이치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 2011~2020)에서 보호구역 외에 자연공존지역(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을 확보한다는 실천목표를 세웠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주관하는 쿤밍-몬트리얼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는 2030년까지 지구 표면의 30%를 보호구역 내지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등록한다는 목표[30×30]를 재천명하였다.<br/> 그러나 지정‧고시와 같은 행정처분이 전제되고 법규명령에 따른 각종 금지와 행위제한 등이 수반되는 보호구역의 지정은 지역개발 내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명분에 밀려 정체상태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해양보호구역의 경우, 2014년에 471.509㎢였던 누적면적이 2018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1,777.449㎢로 확대되었으나 이후 2023년까지 1,865.622㎢를 기록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쉽지 아니함을 보여준다.<br/> 자연공존지역은 관리 주체와 양태 그리고 법적 수단이 보호구역과 다를 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인류공동의 목표에 이바지하는 바는 같다. 우리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안전관리구역, 자율어업대상지역, 보호수면, 해양보호구역 외 갯벌지역을 OECM 후보군에 올렸다. 자연공존지역 잠재적 목록에 올랐거나 앞으로 목록에 추가될 구역이나 수면에서는 엄격한 명령통제형 보호구역과 달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자발적 협약 내지 보전협약과 유인 등을 기반으로 하는 유연한 관리체계 즉 협치(governance)가 필요하다.<br/> 우리 해양수산부가 잠재적 자연공존지역 목록으로 상정하는 자율어업대상지역은 개소만 파악되었을 뿐 아직 면적이 계산되지 아니하였지만 협치가 실행될 경우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허어업 구역인 양식장이나 일제강점기 포락지로 등기되어 사유화된 갯벌도 같은 적격을 가진다. 신사회계약 이론에 따른 협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서는 관련 법제에 근거 규정 내지 수권 규정을 마련하고 당사자 대표성, 협약의 범주,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분담, 유인, 이행책임 또는 불이행에 따르는 불이익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Environmental Law and PolicyVol.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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