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recent decisions of Korean Supreme Court regarding the claim for damages due to solar reflected glare
산업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 문명에 유례없는 혜택을 가져다주게 되었지만, 그에 부수하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훼손과 침해를 유발하게 되었다.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 역시 그러한 주제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데,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태양광 패널의 설치와 건축공법의 발전 및 심미적 경관의 선호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상당 부분 유리나 반사 물질의 외장재로 시공하는 경우의 증가에 따른 과도한 반사광에 의한 눈부심 현상으로, 인근 거주자에게 시각적 장애와 정상 생활의 곤란, 정신적 불안감 및 스트레스 등의 건강침해와 인근 토지와 건물의 재산적 가치의 하락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기도 하다.<br/> 그러한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살펴볼 만한 의미가 있는 사안들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이 판시한,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과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이다.<br/> 대상판결들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 중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손배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의의가 있고,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있어 참을 한도의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편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의 판단요소들에 대한 제시에서 더 나아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조방해의 판단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구별되는 의의가 있다.
Authors
- Dong-Hyeon Shi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 Published
- 2024-10-31
- DOI
- https://doi.org/10.18215/elvlp.32.3..202410.91
- Primary Topic
- Diverse Topics in Contemporary Researc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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