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ining Opportunities for Bar Reform
현재의 변호사시험이야말로 법학교육을 왜곡시키고 로스쿨 구성원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지금 로스쿨 학생들은 법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시험 준비에 내몰리고 있다. 변호사시험 문제는 모두 판례를 기초로 하고 있기에, 로스쿨 학생들은 엄청난 분량의 판례를 외우는 것으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온라인에서 모든 판례와 문헌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자료를 분석하고 법적 평가를 제안하는 리걸테크의 시대에, 이와 같은 변호사시험 준비에 어떠한 의미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럼에도 변호사시험 운영주체는 왜 여전히 이러한 방법의 시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가? 변호사시험은 곧바로 법률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가려내는 시험이기에, 곧 일선 법률가와 같은 조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에게 판례와 논문 등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개선되기 전, 과도기에는 출제대상이 되는 판례개수를 대폭 제한함으로써, 로스쿨학생들의 암기부담을 없애고 판례를 분석, 비평하는 법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공부방법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로스쿨수업전반, 더 나아가 우리나라 법률가양성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변화로부터 비로소 우수한 법조인이 양산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 자체와 법률문화 전반에 곧바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uthors
- Y. Hong (ORCID: https://orcid.org/0000-0003-4752-2458)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 Published
- 2024-10-31
- DOI
- https://doi.org/10.33446/kjls.77.5
- Primary Topic
- Legal Systems and Judicial Process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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