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nsidering the Academic Nature of Legal Studies in a Transitional Period: Through a Diachronic Comparative Analysis of Emerging Scholars' Research Types

법학교육체제가 변화한지 15년 이상이 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조인 양성의 제도적 경로만이 아니라 법학교육 및 법학연구와 관련된 여러 하부 영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대학원의 석, 박사과정이 영향을 받고 있고,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및 신규 법학자 양성에도 변화가 확인된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법학연구의 양상 및 연구의 방법론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관련하여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린다. 법학의 학문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법학 학술지들을 둘러보면 법학연구들은 여전히 상당한 숫자와 분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면 법학의 학문성의 위기에 대한 단언적 접근 이전에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어떠한 법학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방법론에 근거한 연구들이 많은지- 기존의 법학연구들에 비추어 연구가 약화되고 있는 영역은 어디이고, 강화되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및 제도적 노력의 가능성은 없는지.긍정적 부분이 있다면 더 확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부정적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단지 통념이나 선입견에 근거해 이루어질 수 없다. 현실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전제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 부분에 조그마한 기여를 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신규법학 연구인력과 이들이 내놓은 연구물들이 대략 20여년 전과 비교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의 부분이다. 제한된 연구여건상 대략 10여개 로스쿨의 최근 5개년 신규충원 교수진과 이 학교들의 20여년 전의 충원 교수진들이 특정기간에 내놓은 연구물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을 택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연구는 과연 법학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학연구에 어떤 세부유형들이 있고 그 배면의 방법론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조화 작업을 전제한다.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본 연구는 먼저 법학연구의 가능한 세부형태 및 방법론을 유형화 해보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신규충원 교수진과 20여년전 충원 교수진의 연구물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그 비율이 어떠한지 분석해보았다. 조사결과는 판례중심적 연구의 현저한 증대, 도그마틱과 법학이론 연구비율의 상대적 축소, 기초법학 연구의 현저한 약화, 비교법 연구의 성격 변화, 세부 법학연구 유형들의 상호 의존과 연계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이들 조사결과의 함의를 정리하고 그 보완을 위한 학술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보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ore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Published
2024-10-31
DOI
https://doi.org/10.33446/kjls.77.3
Primary Topic
Legal Education and Practice Innovation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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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Reconsidering the Academic Nature of Legal Studies in a Transitional Period: Through a Diachronic Comparative Analysis of Emerging Scholars' Research Types

Kye Il Lee
Kore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Legal Education and Practice Innovations
article

Reconsidering the Academic Nature of Legal Studies in a Transitional Period: Through a Diachronic Comparative Analysis of Emerging Scholars' Research Types

Kye Il Lee
article en

Abstract

법학교육체제가 변화한지 15년 이상이 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조인 양성의 제도적 경로만이 아니라 법학교육 및 법학연구와 관련된 여러 하부 영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대학원의 석, 박사과정이 영향을 받고 있고,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및 신규 법학자 양성에도 변화가 확인된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법학연구의 양상 및 연구의 방법론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관련하여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린다. 법학의 학문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법학 학술지들을 둘러보면 법학연구들은 여전히 상당한 숫자와 분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면 법학의 학문성의 위기에 대한 단언적 접근 이전에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어떠한 법학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방법론에 근거한 연구들이 많은지- 기존의 법학연구들에 비추어 연구가 약화되고 있는 영역은 어디이고, 강화되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및 제도적 노력의 가능성은 없는지.긍정적 부분이 있다면 더 확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부정적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단지 통념이나 선입견에 근거해 이루어질 수 없다. 현실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전제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 부분에 조그마한 기여를 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신규법학 연구인력과 이들이 내놓은 연구물들이 대략 20여년 전과 비교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의 부분이다. 제한된 연구여건상 대략 10여개 로스쿨의 최근 5개년 신규충원 교수진과 이 학교들의 20여년 전의 충원 교수진들이 특정기간에 내놓은 연구물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을 택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연구는 과연 법학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학연구에 어떤 세부유형들이 있고 그 배면의 방법론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조화 작업을 전제한다.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본 연구는 먼저 법학연구의 가능한 세부형태 및 방법론을 유형화 해보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신규충원 교수진과 20여년전 충원 교수진의 연구물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그 비율이 어떠한지 분석해보았다. 조사결과는 판례중심적 연구의 현저한 증대, 도그마틱과 법학이론 연구비율의 상대적 축소, 기초법학 연구의 현저한 약화, 비교법 연구의 성격 변화, 세부 법학연구 유형들의 상호 의존과 연계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이들 조사결과의 함의를 정리하고 그 보완을 위한 학술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보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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