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pretation Issues with the ‘Seat Allocation Party’ Provision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 Challenge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Interpretation
본 연구는 위성정당 출현을 배경으로 한 제21대와 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 의석배분 계산 오류를 분석한다. 문제의 핵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비례대표 선거에 불참한 거대 양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인정한 데 있다. 본고는 봉쇄조항의 의미와 역사, 입법 연혁과 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역구 당선인 수 5명 이상 요건이 비례대표 선거 참여를 전제로 함을 논증한다. 또한 선관위 해석은 법해석 원칙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선거 불참 정당의 0표 획득 인정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선관위 해석은 해당 조항의 통상적 의미,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자료, 역사적 맥락, 논리적 정합성 등 거의 모든 측면과 충돌한다. 따라서 비례대표 선거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구 당선인 수만으로도 의석할당정당을 결정할 수 있다는 선관위 해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Authors
- Gwang Eun Choi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Korean Politics
- Published
- 2024-10-31
- DOI
- https://doi.org/10.35656/jkp.33.3.3
- Primary Topic
-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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