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Foreign Attorney(Foreign Legal Consultant)’s Right to Refuse Seizure in Digital Evidence Search and Seizure
미국의 ‘E-Discovery’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법적 분쟁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민사법원 등에서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 소송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국내에 보관되어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상이 될 경우, 외국 법원의 보호명령 위반, 외국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의 압수거부권 인정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현행법상 외국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 등에 대해서는 압수거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외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증거물이 우리나라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원활한 소송 진행, 당사자의 권한 보호 등을 위해, 외국 법원의 보호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해 외국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에게 압수거부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와 더불어, 미국에서 국내 기업 간 소송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인 ‘E-Discovery’에 준하는 증거 개시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 국내 중요 데이터의 국외 유출 우려를 불식하고, 효과적인 손해 배상(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한국형 ‘E-Discovery’ 제도 도입은 매우 시급하다.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의 권한을 확대하여, 당사자의 방어권 등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한편, 우리나라만의 ‘전자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기업 간 또는 타국 기업과의 분쟁들이 우리 나라 내에서 다투어지도록 한다면 법률시장의 양적ㆍ질적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Authors
- Hun-Yeong Kwon (ORCID: https://orcid.org/0000-0002-3311-3285)
- Dongkeuk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 Published
- 2024-10-31
- DOI
- https://doi.org/10.24055/kaps.26.5.8
- Primary Topic
- European Criminal Justice and Data Protec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