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uggestion on the composition of Autonomous Police Committee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들의 구성이 중요하다. 다양한 시각으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고 전문성에 기반하여 좋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 두 번의 자치경찰위원 구성은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찰 등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는 위원 임명으로 다양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위원 임명과 관련된 법률 권장사항 역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가 위원 추천 권한을 갖는 문제가 있었으며, 위원장에 대한 검증절차가 미흡하였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요건 당 최소한 명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위원 임명 관련 특정 성(性)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배제하고 추천권을 다른 추천권자에게 부여할 것과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모형식 또는 의회 동의를 거치는 등 검증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Authors
- Jongseung Par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24055/kaps.26.4.6
- Primary Topic
-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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