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osition of legal discourse in the 1950s Sasangkye and the concept of a state of the rule of law

본 논문은 1950년대와 4.19 전후 『사상계』의 헌법,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대한 법담론 구성과정과 법의식을 논의했다. 그리고 『사상계』 지식인들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하의법치주의 국가 구상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상계』는 탈식민과 탈후진, 동아시아 냉전의 고착화 속에서 반공국가정체성과 민주주의국가 설립을 헌법을 통해 구축하고자 했다. 『사상계』가 헌법에 주목한 것은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으로써 국가의 정치제도와 국가 운용 원리를 명시한 법이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합의한 국가 최고법이기 때문이다. 1950년대 비상계엄에 준하는 위기 속에서 『사상계』는 최고법으로써 헌법의 절대성을 신뢰하고 있었고, 권력의 한계를 헌법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낭만적 기대를 갖고 있었다. 잡지는 반공주의의의 편향을 반영하면서 켈젠의 법실증주의의 비판과 법단계설을 통해 법치국가 모델을 구상했고, 민주국가재건에 대한열망은 법담론 구성의 동력이었다. 즉 『사상계』 법담론은 법에 의한 타율적 지배와 법에 대한 회피적 태도를 인식하는 동시에 신생국가에서 권력자에 의한 헌법 변질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 정체와 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저항, 대항담론으로 4.19를 추인하는 동기가 되었다. 법은 국가의 주요한 이념이고, 근대문학 또한 그 본질에 공공의 상상력이 놓였다는 점에서 법과 문학의 연계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근대문학과 법은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하는 ‘정의’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언어로 구성해 낸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50년대 문학의 법의식, 법인식을 논의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국가와 개인의 법 감정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orean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Published
2024-10-31
DOI
https://doi.org/10.20461/kltc.2024.10.104.9.293
Primary Topic
Chinese history and philosophy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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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of legal discourse in the 1950s Sasangkye and the concept of a state of the rule of law

Sun Hong
Korean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Chinese history and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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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of legal discourse in the 1950s Sasangkye and the concept of a state of the rule of law

Sun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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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1950년대와 4.19 전후 『사상계』의 헌법,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대한 법담론 구성과정과 법의식을 논의했다. 그리고 『사상계』 지식인들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하의법치주의 국가 구상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상계』는 탈식민과 탈후진, 동아시아 냉전의 고착화 속에서 반공국가정체성과 민주주의국가 설립을 헌법을 통해 구축하고자 했다. 『사상계』가 헌법에 주목한 것은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으로써 국가의 정치제도와 국가 운용 원리를 명시한 법이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합의한 국가 최고법이기 때문이다. 1950년대 비상계엄에 준하는 위기 속에서 『사상계』는 최고법으로써 헌법의 절대성을 신뢰하고 있었고, 권력의 한계를 헌법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낭만적 기대를 갖고 있었다. 잡지는 반공주의의의 편향을 반영하면서 켈젠의 법실증주의의 비판과 법단계설을 통해 법치국가 모델을 구상했고, 민주국가재건에 대한열망은 법담론 구성의 동력이었다. 즉 『사상계』 법담론은 법에 의한 타율적 지배와 법에 대한 회피적 태도를 인식하는 동시에 신생국가에서 권력자에 의한 헌법 변질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 정체와 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저항, 대항담론으로 4.19를 추인하는 동기가 되었다. 법은 국가의 주요한 이념이고, 근대문학 또한 그 본질에 공공의 상상력이 놓였다는 점에서 법과 문학의 연계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근대문학과 법은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하는 ‘정의’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언어로 구성해 낸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50년대 문학의 법의식, 법인식을 논의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국가와 개인의 법 감정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Korean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Vol.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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