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ection’ for ‘development’? - Natural monument designation process and meaning for the migratory bird habitat in the lower Nakdong River
일제강점기 도입된 문화재, 특히 천연기념물 지정과 보호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화재위원회가 설치된 박정희 정권부터 차츰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br/> 당시 국내 언론 및 학계는 물론이고 관련 국제기구들은 전쟁과 개발로 위기에 처한 철새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책적 개입을 한국 정부를 통해 추진했다. 그런데 이 같은 흐름 이면에 박정희 정권의 지정 의도가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지정은 문화재 관리국에 의해 사전 준비되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조사와 정보 없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부터 되고 사후에 제한적 조사와 정보가 추가되는 형태로 고시되었다.<br/> 그런데 이 지정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고 있던 국토개발 및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과 관련 있었다. 즉, 그중 하나인 낙동강의 대대적인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기술원조는 물론 유엔 특별기금이 필요했다. 이 원조와 기금에 당시 한국 정부에게 자연자원 보호와 보존을 요구하던 국제자연자원보존연맹(IUCN)도 영향을 미쳤다. 이 구는 유엔 특별기금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및 유네스코(UNESCO)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외자 유치와 개발 계획을 위해 1966년 7월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를 불완전한 형태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개발을 위한 보호’의 차원에서 천연기념물 지정만 한 것이다.
Authors
- Sung-Hyun Jeo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of Localitology
- Published
- 2024-10-31
- DOI
- https://doi.org/10.15299/tjl.2024.10.32.125
- Primary Topic
- Ecology and Conservation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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