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to secure the Subjectivity of private disaster safety management

재난안전은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이행되어 왔다.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 해대책법」, 「건축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입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고 있다.<br/> 하지만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AI,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차, 초고층 빌등의 등장과 인구밀집도의 증가 그리고 기후변화는 지금까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로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규제를 신설하여 대응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다.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증가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와 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br/> 재난안전관리에 대하여 국가 주도 법적 규제에서 국민 개인 중심의 자발적 이행 환경 조성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국가의 개입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선행 법적 규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간 접근하지 않았던 비규제 방식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 이행 방안을 고려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br/>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재난안전관리 이행방안으로 재난예방 및 재난대비를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건축물의 시설 개선 조치와 같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법적 의무가 아니거나 긴급하지 않은 경우 민간이 먼저 나서서 이행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즉, 국민 누구나 재난예방 및 재난대비를 위한 비용을 지출할 경우 연말정산 시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세액 공제를 한다면 재난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이행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Public Law Journal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31779/plj.25.3.202408.001
Primary Topic
Diverse Approaches in Healthcare and Education Stud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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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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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article

A Study to secure the Subjectivity of privat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eung-yup Kyen
Public Law Journal
Diverse Approaches in Healthcare and Education Studies
article

A Study to secure the Subjectivity of privat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eung-yup K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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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재난안전은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이행되어 왔다.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 해대책법」, 「건축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입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고 있다.<br/> 하지만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AI,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차, 초고층 빌등의 등장과 인구밀집도의 증가 그리고 기후변화는 지금까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로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규제를 신설하여 대응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다.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증가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와 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br/> 재난안전관리에 대하여 국가 주도 법적 규제에서 국민 개인 중심의 자발적 이행 환경 조성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국가의 개입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선행 법적 규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간 접근하지 않았던 비규제 방식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 이행 방안을 고려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br/>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재난안전관리 이행방안으로 재난예방 및 재난대비를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건축물의 시설 개선 조치와 같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법적 의무가 아니거나 긴급하지 않은 경우 민간이 먼저 나서서 이행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즉, 국민 누구나 재난예방 및 재난대비를 위한 비용을 지출할 경우 연말정산 시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세액 공제를 한다면 재난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이행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Public Law JournalVol.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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