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of the Decision to giving a Rating to Daycare Centers under the 「Child Care Act」 and Documenta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December 7, 2023, based on the 2022Du52522 ruling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처분의 방식과 관련하여 문서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 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 종래 판례 는 문서주의를 매우 엄격히 해석하여 왔다.<br/>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은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의 외부에의 표시와 관련하여 ‘공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보건복지부장관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은 외부에 표시됨으로써 행정 처분으로 성립될 수 있는 바, 어린이집 평가인증등급의 공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영 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의 규정은 특별 규정으로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4 조 제1항의 문서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br/> 대상판결은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행위의 처분성을 전제로 하여 특히 영유아보육법 상의 어린이집 평가인증등급의 공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 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은 특별규정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문서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함을 처음으로 명확히 한 것에 그의 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br/> 한편, 문서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대상판결의 시사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입법론적으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등급결정의 공표와 같이 「행 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문서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때에는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규정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처분의 방식으로서 문서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자화․디지털화,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과 스마트행정의 발달과 같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여 처분방식의 다양화 내지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Authors
- Kyuho Han (ORCID: https://orcid.org/0000-0003-2593-7513)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Public Law Journal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1779/plj.25.3.202408.004
- Primary Topic
- Pediatric health and respiratory diseas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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