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irection of Competition Policy for Competitive Harmonious Regulatory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Local Government Sector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분야에서 경쟁의 의미를 규범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모색에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요소는 자치입법권에 있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등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며, 이를 위한 법제 마련은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표의 정당성이 경쟁과의 정합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규제적 조치는 경쟁질서를 훼손하여 규제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편익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 내용을 다음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br/> 첫째, 입법자가 규제를 형성하고자 할 때 입법형성의 자유를 누리지만, 이 경우에도 시장경제와 여러모로 연결된 기본권적 가치와의 조화를 염두에 두어 경쟁중립적인 규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개선방향이다. 시장의 관점에서 입법자가 경쟁의 합리성을 도외시하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경쟁의 기능이 왜곡되어 가격 인상, 혁신 저해 등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경우 규제의 도입 목표마저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br/> 둘째, 경쟁조화적인 규제 입법을 위해 경쟁의 다양한 의미를 풀이하는 것은 공정거래 위원회에 의한 경쟁주창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영역에서는 배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규제 형식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규제 형식을 띠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정책적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쟁의 동력을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후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경제주체가 경쟁을 경유하여 공공복리 실현에 협력한다는 사고가 자리 잡고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br/>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실천적 개선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청된다. 경쟁주창을 실현하는 사전협의제도와 경쟁영향평가제도는 경쟁제한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 참 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경쟁제한 사항에 대한 ‘의견 요청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나아가 실천적 개선방안으로 ‘협력적 경쟁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강조한다. 여기서 그와 같은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호 인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 간 정책적 강조점을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Public Law Journal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31779/plj.25.3.202408.003
Primary Topic
Technology and Data Analysi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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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rection of Competition Policy for Competitive Harmonious Regulatory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Local Government Sector -

Jong-wook Park
Public Law Journal
Technology and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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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rection of Competition Policy for Competitive Harmonious Regulatory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Local Government Sector -

Jong-woo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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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분야에서 경쟁의 의미를 규범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모색에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요소는 자치입법권에 있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등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며, 이를 위한 법제 마련은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표의 정당성이 경쟁과의 정합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규제적 조치는 경쟁질서를 훼손하여 규제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편익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 내용을 다음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br/> 첫째, 입법자가 규제를 형성하고자 할 때 입법형성의 자유를 누리지만, 이 경우에도 시장경제와 여러모로 연결된 기본권적 가치와의 조화를 염두에 두어 경쟁중립적인 규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개선방향이다. 시장의 관점에서 입법자가 경쟁의 합리성을 도외시하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경쟁의 기능이 왜곡되어 가격 인상, 혁신 저해 등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경우 규제의 도입 목표마저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br/> 둘째, 경쟁조화적인 규제 입법을 위해 경쟁의 다양한 의미를 풀이하는 것은 공정거래 위원회에 의한 경쟁주창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영역에서는 배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규제 형식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규제 형식을 띠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정책적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쟁의 동력을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후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경제주체가 경쟁을 경유하여 공공복리 실현에 협력한다는 사고가 자리 잡고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br/>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실천적 개선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청된다. 경쟁주창을 실현하는 사전협의제도와 경쟁영향평가제도는 경쟁제한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 참 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경쟁제한 사항에 대한 ‘의견 요청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나아가 실천적 개선방안으로 ‘협력적 경쟁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강조한다. 여기서 그와 같은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호 인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 간 정책적 강조점을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Public Law JournalVol.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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