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deal with public law regarding administr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완전 자동화된 행정결정이라는 탈(脫)인간 행정은 다양한 행정영역에서 그 행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행 「행정기본법」제20조(자동적 처분)에서 탈(脫)인간 중심의 행정을 새롭게 규정하면서, 기존의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탈(脫)인 간 체계적 사고”로의 행정주체의 개념 확장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br/> 한편,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적 처분은 무엇보다 ‘투명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자동적 처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적 처분의 ‘대상 영역’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적 처분은 「행정기본법」제36조 및 37 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심사 규정이 적용되며, 「국가배상법」제5조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법한 자동적 처분에 대해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br/> 다만,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완전 자동화된 행정에 대한 현행 행정법률은 규율을 함에 있어 한계가 있어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시스템상의 알고리즘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이러한 투명성의 원리를 「행정기본법」제20조에 추가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행정기본법」제20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완전 자동적 처분이 가능한 ‘대상 영역’과 관련한 조항 및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신청권’을 인정하는 조항의 신설도 고려할 수 있다.<br/>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완전 자동화된 행정결정이라는 탈(脫)인간 행정과 관련한 독자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며,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에의 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우선 제정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br/>아무튼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활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인간 중심적 사고”의 행정법학은 새롭게 대두한 “탈인간 체계적 사고”와의 조화와 융합을 도모하면서, 법치행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이다.
Authors
- Ki-Hyun Roh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Public Law Journal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1779/plj.25.3.202408.005
- Primary Topic
- Legal and Policy Issu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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