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ity of supervisory orders under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Scope that does not hinder the free management of the concessionarie’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은 주무관청에게 민간투자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독명령을 발동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하지만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그 범위가 판단되고 있다. 2019년 대법원 판결 중 수정산터널․백양터널 판결과 광주2순환 도로 1구간 판결은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를 분석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은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 만료로 주무 관청에게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지금도 의미가 있다.<br/> 광주2순환도로는 자기자본비율을 기본계획 고시에 규정하였고,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에 위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졌다. 이후 실시협약에서도 협약 체결 전 이루어진 약정 이행사항은 유효하다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광주2순환도로 1구간은 완전자본잠식상태에서 재무상황이 더 개선될 여지가 없고 더 나빠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반면, 수정산․백양터널의 경우 실시협약과 사업계획에 자기자본 관련 규정은 없었고, 재무상황은 개선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자금구조를 유지하라는 감독명령의 적법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br/> 수정산․백양판결과 광주2순환도로 판결에 비추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를 분석해보면, ⅰ)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ⅱ) 법령․협약 등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유지 여부, ⅲ) 공공성을 위한 보편적 접근가능성, ⅳ) 실시협약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기준으로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재무제표 상 자본잠식 상태인지, 부채가 감소하고 있는지, 통행량 개선 여지가 있는지, 재정보조금을 얼마나 지급받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공공성은 통행요금수준 등의 보편적 접근가능성과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균형발전을 요소로 검토할 수 있다.<br/> 이러한 검토를 기초로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운영권이 주무관청 에게 귀속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주무관청이 내릴 수 있는 적법․타당한 감독명령의 요건을 살펴봄으로써 감독명령 발동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Public Law Journal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31779/plj.25.3.202408.006
Primary Topic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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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ality of supervisory orders under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Scope that does not hinder the free management of the concessionarie’ -

Kyung-Jun Kim
Public Law Journal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article

A study on the legality of supervisory orders under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Scope that does not hinder the free management of the concessionarie’ -

Kyung-J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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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은 주무관청에게 민간투자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독명령을 발동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하지만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그 범위가 판단되고 있다. 2019년 대법원 판결 중 수정산터널․백양터널 판결과 광주2순환 도로 1구간 판결은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를 분석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은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 만료로 주무 관청에게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지금도 의미가 있다.<br/> 광주2순환도로는 자기자본비율을 기본계획 고시에 규정하였고,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에 위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졌다. 이후 실시협약에서도 협약 체결 전 이루어진 약정 이행사항은 유효하다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광주2순환도로 1구간은 완전자본잠식상태에서 재무상황이 더 개선될 여지가 없고 더 나빠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반면, 수정산․백양터널의 경우 실시협약과 사업계획에 자기자본 관련 규정은 없었고, 재무상황은 개선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자금구조를 유지하라는 감독명령의 적법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br/> 수정산․백양판결과 광주2순환도로 판결에 비추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를 분석해보면, ⅰ)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ⅱ) 법령․협약 등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유지 여부, ⅲ) 공공성을 위한 보편적 접근가능성, ⅳ) 실시협약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기준으로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재무제표 상 자본잠식 상태인지, 부채가 감소하고 있는지, 통행량 개선 여지가 있는지, 재정보조금을 얼마나 지급받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공공성은 통행요금수준 등의 보편적 접근가능성과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균형발전을 요소로 검토할 수 있다.<br/> 이러한 검토를 기초로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운영권이 주무관청 에게 귀속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주무관청이 내릴 수 있는 적법․타당한 감독명령의 요건을 살펴봄으로써 감독명령 발동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Public Law JournalVol.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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