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rine of ‘Induced Mistake by the Counterparty’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의 법리’는 법원을 중심으로 우리법의 문제를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다만 명시적인 제도로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구체적인 내용 역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으며 이는 이 법리를 마련한 법원조차도 단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이 법리의 모습을 제대로 조명하고 그 정당 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 된 영역에 있어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기 위한 논의를 전개 하였다. 무엇보다 이 법리를 기존의 민법 제109조로부터 분리하여 민법 제110조의 영역으로 파악하면서 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민 법 제109조와의 관계에서 법해석의 범위를 일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단순하고도 통일적인 기준의 마련을 도모할 수 있었다. 다만 착오를 유발한 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구체적인 판단은 여전히 쉽지 않을 듯 하다. 다른 영역 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착오에 있어서의 두 당사자의 이익을 형 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 역시 민법 제109조보다는 사기 에 대한 민법 제110조가 더 적절한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이 논문에서의 논의에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입법론이 아닌 해석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오히려 본 논문에서는 너무 세부적 인 기준의 마련은 쉽지 않을뿐더러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차제에 관련제도를 이러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현재 로서는 무리한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2024 년 현재에도 우리는 세 번째 대대적인 민법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착오 등 의사표시의 문제에 대한 개정논의도 그 중 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때이기에 특히 이 점을 지적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21132/minsa.2024.27.3.03
Primary Topic
Law, logistics, and international trade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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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Doctrine of ‘Induced Mistake by the Counterparty’

SEONGHEON JEONG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Law, logistics, and international trade
article

Doctrine of ‘Induced Mistake by the Counterparty’

SEONGHEON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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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의 법리’는 법원을 중심으로 우리법의 문제를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다만 명시적인 제도로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구체적인 내용 역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으며 이는 이 법리를 마련한 법원조차도 단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이 법리의 모습을 제대로 조명하고 그 정당 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 된 영역에 있어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기 위한 논의를 전개 하였다. 무엇보다 이 법리를 기존의 민법 제109조로부터 분리하여 민법 제110조의 영역으로 파악하면서 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민 법 제109조와의 관계에서 법해석의 범위를 일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단순하고도 통일적인 기준의 마련을 도모할 수 있었다. 다만 착오를 유발한 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구체적인 판단은 여전히 쉽지 않을 듯 하다. 다른 영역 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착오에 있어서의 두 당사자의 이익을 형 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 역시 민법 제109조보다는 사기 에 대한 민법 제110조가 더 적절한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이 논문에서의 논의에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입법론이 아닌 해석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오히려 본 논문에서는 너무 세부적 인 기준의 마련은 쉽지 않을뿐더러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차제에 관련제도를 이러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현재 로서는 무리한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2024 년 현재에도 우리는 세 번째 대대적인 민법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착오 등 의사표시의 문제에 대한 개정논의도 그 중 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때이기에 특히 이 점을 지적한다.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Vol.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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