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Principles of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토 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 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법리이다. 그러나 이 법리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과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 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대상판결은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 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 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토지소유자 아닌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의 내용과 종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문제점 과 새롭게 제시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대신 ‘행사 제한’이라는 법리를 제안하였다. 이 법리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중 사용권능과 수익권능을 구분하여, 사용권능을 제한하면 토지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수익권 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대한 최초의 판결 이후 벌써 50 년이 지난 현재의 국가 재정 상태나 국민의식은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변하였다. 따라서 수십 년 간의 개인적 희생을 고려하여 사적 인 권리 구제보다는 국가의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통한 개인의 재 산권 보호가 필요하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21132/minsa.2024.27.3.02
Primary Topic
Education, Safety, and Science Stud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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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article

A Study on the Legal Principles of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

Byeong-Ju Jang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Education, Safety, and Science Studies
article

A Study on the Legal Principles of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

Byeong-Ju Jang
article en

Abstract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토 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 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법리이다. 그러나 이 법리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과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 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대상판결은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 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 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토지소유자 아닌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의 내용과 종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문제점 과 새롭게 제시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대신 ‘행사 제한’이라는 법리를 제안하였다. 이 법리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중 사용권능과 수익권능을 구분하여, 사용권능을 제한하면 토지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수익권 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대한 최초의 판결 이후 벌써 50 년이 지난 현재의 국가 재정 상태나 국민의식은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변하였다. 따라서 수십 년 간의 개인적 희생을 고려하여 사적 인 권리 구제보다는 국가의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통한 개인의 재 산권 보호가 필요하다.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Vol.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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