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Implications of Korea’s Daily Labor and Its Tax System for China

한국의 일용직은 일반적으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고, 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중국에도 한국의 ‘일용직’제도와 유사한 고용 형태가 있으며, 고용 기간이 짧고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근로 형태는 일반적으로 “임시고용”, “임시노동” 또는 현재 중국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유연고용”으로 불린다. 그러나 중국의 법률 및 규정에는 “임시 고용”, “임시노동” 또는 “유연고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이러한 근로 형태가 비공식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들은 사회 보장과 노동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연구와 보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br/> 중국에는 아직 유연근무자를 위한 특별한 사회복지나 노동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글은 한국의 일용직 근로제도를 중국에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용직 근로제도는 유연성이 있어 단기 및 임시 고용의 수요에 적합하다. 중국 근로시장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일용직제도를 도입하면 특히 경제 변동이 큰 상황에서 중국 근로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이 수요에 따라 고용 규모를 조정하고 고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동시에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근무 시간과 강도를 선택할 수 있어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일용직 제도는 비공식 고용을 규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국에서 일용직 제도가 추진되고 관련 법적 규범과 안전장치가 명확해지면 현재의 비공식 고용을 합법적인 틀 안으로 끌어 들이고 불법 고용을 줄이며 근로 조건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개선할 수 있다.<br/> 본 논문은 한국 일용직 근로제도의 중국 도입이 갖는 실질적 의의를 고려하여, 먼저 한국 법체계에서 일용직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후, 소득세 징수 측면에서 한국 세법의 제도적 설계를 자세히 고찰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유연고용 개념과 그 범위를 검토하고, 중국 유연고용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징수 제도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일용직 제도와 비교하여 중국에서도 한국식 일용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다. 특히, 한국의 일용직 제도, 노동법상 일용직 개념 및 일용직 세제가 중국의 유연고용 시장 구축과유연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이를 근거로, 일용직 근로자의 법적 개념, 소득세 세율 인하, 일용직 임금 과세 기준 설정, 유연한 세금 징수 및 관리 모델 구축, 특별 공제 확대, 지역별 세금 정책 차별화 등의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Published
2024-10-31
DOI
https://doi.org/10.31839/ibt.2024.10.47.123
Primary Topic
Korean Urban and Social Stud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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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slative Implications of Korea’s Daily Labor and Its Tax System for China

ZHEN BAO ZHANG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Korean Urban and So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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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slative Implications of Korea’s Daily Labor and Its Tax System for China

ZHEN BAO ZHANG
article en

Abstract

한국의 일용직은 일반적으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고, 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중국에도 한국의 ‘일용직’제도와 유사한 고용 형태가 있으며, 고용 기간이 짧고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근로 형태는 일반적으로 “임시고용”, “임시노동” 또는 현재 중국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유연고용”으로 불린다. 그러나 중국의 법률 및 규정에는 “임시 고용”, “임시노동” 또는 “유연고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이러한 근로 형태가 비공식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들은 사회 보장과 노동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연구와 보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br/> 중국에는 아직 유연근무자를 위한 특별한 사회복지나 노동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글은 한국의 일용직 근로제도를 중국에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용직 근로제도는 유연성이 있어 단기 및 임시 고용의 수요에 적합하다. 중국 근로시장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일용직제도를 도입하면 특히 경제 변동이 큰 상황에서 중국 근로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이 수요에 따라 고용 규모를 조정하고 고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동시에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근무 시간과 강도를 선택할 수 있어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일용직 제도는 비공식 고용을 규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국에서 일용직 제도가 추진되고 관련 법적 규범과 안전장치가 명확해지면 현재의 비공식 고용을 합법적인 틀 안으로 끌어 들이고 불법 고용을 줄이며 근로 조건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개선할 수 있다.<br/> 본 논문은 한국 일용직 근로제도의 중국 도입이 갖는 실질적 의의를 고려하여, 먼저 한국 법체계에서 일용직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후, 소득세 징수 측면에서 한국 세법의 제도적 설계를 자세히 고찰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유연고용 개념과 그 범위를 검토하고, 중국 유연고용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징수 제도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일용직 제도와 비교하여 중국에서도 한국식 일용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다. 특히, 한국의 일용직 제도, 노동법상 일용직 개념 및 일용직 세제가 중국의 유연고용 시장 구축과유연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이를 근거로, 일용직 근로자의 법적 개념, 소득세 세율 인하, 일용직 임금 과세 기준 설정, 유연한 세금 징수 및 관리 모델 구축, 특별 공제 확대, 지역별 세금 정책 차별화 등의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Vol.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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