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the “White List”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Export Compliance
중국의 기존 세 가지 개인정보 출국 규정 준수 경로는 데이터 안전에 편중되어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비추어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024년 3월에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의 최저조항이 준 수권공간을 리용하여 3대 전치준수의무를 면제하는 데이터출국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대담하게 제기하여 중국개인정보출국준수의 제4조 길을 개척하였다. 그러나 현재 개인정보 출국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아직 이념 구축과 원칙 확립의 초급 단계에 처해 있으며, 제도 설계 차원이 단일하고 체계화 건설이 뒤처지는 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깊이있게 탐구하고 보완하며 안전과 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제도효능을 방출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관건적인 의제로 되였다.<br/> 본고는 먼저 개인정보 출국 활동의 발전 요구, 실시 요구, 관리 요구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출국 준수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갖추어야 할 내재적 가치 추구를 천명하고 가치 추구 배후에 내포된 제도 효과를 분석한다. 둘째, 제도적 가치를 지침으로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장면 차원으로 설계의 부족함을 명확히 하고, 조직 차원의 이론과 실천 두 차원의 보충 기능을 제기하며, 제도 개념의 틀을 정리하고, 그 표층의 함의와 실질적인 내포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화이트리스트” 입선자격절차설치와 제도 실효보장조치 두가지 면에서 이 제도의 실시를 추진한다.<br/> 정보의 안전, 고효률, 자유류동은 이미 글로벌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구동하는 산업사슬의 생태요소로 도약했다. 개인정보출국준수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가치균형, 협치와 동태개방의 원칙을 견지하고 조직차원에서 제도체계를 건전히 해야만 발전과 안전을 고루 돌보고 관리효능을 최적화하며 제도활력을 증가시키는 등 여러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실시하려면 두 단계가 더 필요하다. 첫째, 정보 범주, 주체 자질을 명확히 하고, 명단 선발 절차를 세분화하며, 각 측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둘째로, 원스톱 관리를 실시하고 동태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준수 격려를 강화하고 정보 관리 메커니즘과 감독관리 네트워크를 완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를 확보한다.
Authors
- Chuangxin Lan (ORCID: https://orcid.org/0000-0001-8482-7467)
- GUANGJUN ZHA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 Published
- 2024-10-31
- DOI
- https://doi.org/10.31839/ibt.2024.10.47.51
- Primary Topic
- Educational Reforms and Innova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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