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Discourse of The Typical
작년「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에 따라 하위법으로「문화유산법」과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등도 제 · 개정되었다. ‘기본법’에서 새롭게 설정된 국가유산의 분류체계를 따른 것으로, 이 글에서는 이 새로운 법체계의 도입이 유발하고 있는 혼란과 문제점을 주목했다. 특히 「무형유산법」을 대상으로 삼아, 무형유산의 창조적 계승 ·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기왕의 원형을 대체하면서 도입된 전형 개념의 문제점과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분석했다.<br/> 우선 법적 개념으로서 전형이, 종래의 원형 개념을 떠받치던 본질주의적 원형론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입되었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무형유산법의 제정 이유에서 명시했듯이 원형을 전형으로 대체한 이유는 원형 개념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무형유산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가, 유산의 창조적 계승 ·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형은 무형유산 본연의 성격에 부합하기 위해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법적 기준으로 도입되었고, 그 와중에서 기존의 원형보다 더 후퇴한 방식으로 추상화 · 관념화되었다.<br/> 흥미로운 것은, 불충분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전형의 법적 도입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민요의 보유자 인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최근의 논란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예측케 하는바, 이 글에서는 그 결과를 무형유산을 둘러싼 권력 구도의 재편과 결부시켜 제시했다. 요컨대 전형의 도입은 국가가 문화생산자에게 무형유산에 대한 창조적 발전 가능성을 개방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경기민요의 사례는 국가-지식생산자-문화생산자 간 권력 구도의 변화 조짐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이 일련의 사태를 토대로 이 글은 무형유산 제도에 관여하는 지식생산자가 그 관점과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비판적으로 제시했다.
Authors
- Soo-Jin Ju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Study of Practice Folkloristics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5303/spf.2024.08.44.271
- Primary Topic
- Globalization and Cultural Identity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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