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and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ATS under Chinese Company Law

종래 한국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법을 통해 상법의 입장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2009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구 증권거래법은 폐지되는 동시에 상장회사에 대한 규정이 상법으로 편입되었고,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는 물론 비상장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회사의 입장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은 경영권을 안정화하고 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자본금 충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상법은 제341조에서 모든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제341조의2에서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회사는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등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중국은 1993년 회사법에서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입장을 천명한 이래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1993년 이후 중국 회사법은 2005년과 2018년 개정을 통하여 다소 변화를 보이는 듯 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2023년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도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것은 회사는 물론 주주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상법의 입장과 같이 재원규제와 특정목적 규제 등 그 취득의 사유를 보다 확대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중국 회사법상 자기주식취득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그 연혁을 살펴보고 그 적용에 따른 판례를 통해 실제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의 자기주식 취득에관한 법리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ommercial cases review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36894/kcca.2024.37.3.245
Primary Topic
Corporate Governance and Law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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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Cases and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ATS under Chinese Company Law

K. Kim, Yafei Ye
commercial cases review
Corporate Governance and Law
article

Cases and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ATS under Chinese Company Law

K. Kim, Yafei Ye
article en

Abstract

종래 한국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법을 통해 상법의 입장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2009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구 증권거래법은 폐지되는 동시에 상장회사에 대한 규정이 상법으로 편입되었고,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는 물론 비상장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회사의 입장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은 경영권을 안정화하고 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자본금 충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상법은 제341조에서 모든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제341조의2에서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회사는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등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중국은 1993년 회사법에서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입장을 천명한 이래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1993년 이후 중국 회사법은 2005년과 2018년 개정을 통하여 다소 변화를 보이는 듯 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2023년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도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것은 회사는 물론 주주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상법의 입장과 같이 재원규제와 특정목적 규제 등 그 취득의 사유를 보다 확대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중국 회사법상 자기주식취득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그 연혁을 살펴보고 그 적용에 따른 판례를 통해 실제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의 자기주식 취득에관한 법리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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