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lemma of the Leniency Program and Directions for System Improvement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참여사업자 간의 은밀한 공모를 통해 이루어져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 속성이 있고, 경쟁당국의 정보수집이 어렵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경쟁법은 참여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재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leniency program)를 운영하고 있으며, 리니언시 제도의 효용에 대한 경쟁당국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리니언시 제도는 그 제도 설계상 담합가담자의 협조를 유도하여 경쟁당국의 담합 적발과 조사를 보다 쉽게 함과 동시에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혜택을 주어 리니언시를 신청할 상당한 유인을 부여하고 있어서 사업자측에서도 리니언시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리니언시를 신청함으로써 얻는 혜택이나 담합 적발에 따르는 위험의 감소 부분을 계산하게 되며, 나아가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하거나 때로는 변칙적으로 활용하여 면책을 받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한편, 현실적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충분하게 보유해야 하는데, 담합에 단순 가담한 업체들보다는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가 관련 증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업체가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담합이 적발되었을 때 공정위로부터 받을 제재의 수준 및 어려 뒤따르는 타법상의 규제를 고려한 총량적인 위험을 고려하더라도 주도자가 자진신고를 할 유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담합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 해석상 재량의 여지가 많아서 리니언시 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리니언시 제도의 핵심이 ‘리니언시를 통해 부당공동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위한 기회를 갖는 것’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주도자의 감면을 허용하는 경우에 클지 아니면 감면을 제한하는 경우에 클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최근 담합의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반경쟁적인 담합의 적발을 위해서 리니언시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담합주도자의 리니언시 이용을 절대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담합주도자의 리니언시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담합주도자가 자진신고의 배후에 부정한 의도나 변칙적인 방법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또한 경쟁당국의 담합 적발에 있어서 리니언시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리니언시 제도와 함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IT 기술의 이용,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기법 활용을 통한 담합 탐지 기법의 고도화와 신고포상금 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ommercial cases review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36894/kcca.2024.37.3.507
Primary Topic
Complex Systems and Decision Making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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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lemma of the Leniency Program and Directions for System Improvement

Nansulhun Choi
commercial cases review
Complex Systems and Decision Making
article

The Dilemma of the Leniency Program and Directions for System Improvement

Nansulhu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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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참여사업자 간의 은밀한 공모를 통해 이루어져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 속성이 있고, 경쟁당국의 정보수집이 어렵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경쟁법은 참여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재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leniency program)를 운영하고 있으며, 리니언시 제도의 효용에 대한 경쟁당국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리니언시 제도는 그 제도 설계상 담합가담자의 협조를 유도하여 경쟁당국의 담합 적발과 조사를 보다 쉽게 함과 동시에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혜택을 주어 리니언시를 신청할 상당한 유인을 부여하고 있어서 사업자측에서도 리니언시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리니언시를 신청함으로써 얻는 혜택이나 담합 적발에 따르는 위험의 감소 부분을 계산하게 되며, 나아가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하거나 때로는 변칙적으로 활용하여 면책을 받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한편, 현실적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충분하게 보유해야 하는데, 담합에 단순 가담한 업체들보다는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가 관련 증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업체가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담합이 적발되었을 때 공정위로부터 받을 제재의 수준 및 어려 뒤따르는 타법상의 규제를 고려한 총량적인 위험을 고려하더라도 주도자가 자진신고를 할 유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담합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 해석상 재량의 여지가 많아서 리니언시 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리니언시 제도의 핵심이 ‘리니언시를 통해 부당공동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위한 기회를 갖는 것’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주도자의 감면을 허용하는 경우에 클지 아니면 감면을 제한하는 경우에 클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최근 담합의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반경쟁적인 담합의 적발을 위해서 리니언시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담합주도자의 리니언시 이용을 절대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담합주도자의 리니언시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담합주도자가 자진신고의 배후에 부정한 의도나 변칙적인 방법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또한 경쟁당국의 담합 적발에 있어서 리니언시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리니언시 제도와 함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IT 기술의 이용,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기법 활용을 통한 담합 탐지 기법의 고도화와 신고포상금 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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