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Financial Product’s Error Order and Cancellation Requirements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민법 제109조에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표의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본 고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관련한 주요 사례이자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사례인 미래에셋증권사건과 한맥투자증권사건에 대하여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과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근거와 기준을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상반된 두 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는지에 대하여 표의자의 착오가 충분히 인지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했다라는 명확한 상황과 구체적인 사실을 요구하는 좁은 범위의 해석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적용은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알고리즘거래를 통해 이를 이용한다면 알고리즘거래의 특성상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이에 따라 두 사례에서 적용된 명확하지만 좁은 범위의 기준보다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알고리즘거래와 같은 다양한 거래방식의 특징을 고려하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용함에 있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나 기대할 수 있는 기준의 적용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uthors
- Jongwon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3-2519-6890)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Yonsei Law Review
- Published
- 2024-09-30
- DOI
- https://doi.org/10.21717/ylr.34.3.4
- Primary Topic
- Insurance and Financial Risk Management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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