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chine Who Learned Dance: The Subjects and Responsibilities of Creation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질문 답변, 문서 작성을 넘어 의학, 법학, 예술 창작 영역에도 들어서며 빠른 변화를 불러왔다. 로우테크 아트로 분류되는 무용 영역에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창작물을 대면하는 중이다.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용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무용 창작자 웨인 맥그리거의 작품과 사용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작품 창작의 주체성과 저작권, 책임 여부를 파악하고자 국내외 학술지 자료와 기사를 토대로 문헌 연구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인공지능 춤에서 나타난 창작성의 문제를 세 가지 논의로 정리한다. 첫째,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진 춤의 경우 창작 주체로서의 선택이나 기술적 구현 방식, 저작물의 완성, 수용 방식의 관여도에서 인공지능을 주체로 인정하기에 어려웠다. 둘째, 인공지능 춤은 창작적 표현의 결과물로 승인이 어렵고, 독자적인 창작물이 아니기에 저작권 권리 인정은 불가했다. 마지막으로 자율성이나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은 인공지능은 책임의 여부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창작자로서 인공지능의 지위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으로 창작된 춤의 주체성과 저작 권리, 책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과 함께한 예술의 방향성에 대해 천착하고, 무용창작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정초하고자 하였다.
Authors
- Mi-Jin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2-2151-6167)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Dance & Martial Arts’
- Published
- 2024-09-30
- DOI
- https://doi.org/10.31694/pm.2024.09.32.3.006
- Primary Topic
- Diversity and Impact of Da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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