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nactment and Speed of the ‘Living Population Ordinance’ in Population Decline Areas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기존의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가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고 생활인구를 확대시키기 위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인구조례」를 제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된 동기요인과 「생활인구조례」의 신속한 도입을 주도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면서 이를 시와 구·군 자치단체로 세분화하여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시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의 경우 생활인구 유입 비중과 외국인 유입수가 적을수록「생활인구조례」가 제정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군에 해당되는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는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액과 사업수가 많을수록 「생활인구조례」가 제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구·군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에서는 지방공무원 인력수가 한 단계 증가할수록 「생활인구조례」의 제정 및 그 속도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 자치단체의 경우 인구유입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과 그 필요성이 높을수록 관련된 조례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해 볼 수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제공된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모방해 조례(안)을 채택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역인구 전략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게 필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인구감소 혹은 지방소멸 이라는 문제에 더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구·군 지자체일수록 인구문제라는 난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실무에 더 적합한 공무원역량이 개발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생활권역으로 묶어져 있는 지역 간의 연계사업 발굴 및 운영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점점 중요해 지고 있는 실정에서 인구감소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구·군 지자체에서는 타지자체와의 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예산, 그리고 의사소통채널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타 지역과의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을 [생활인구조례] 에 추가·신설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보여준다.
Authors
- Taekyoung L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 Published
- 2024-09-30
- DOI
- https://doi.org/10.21888/kpaq.2024.9.36.3.513
- Primary Topic
- Korean Urban and Social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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