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Medical Legislation in the Late Korean Empire and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 Focusing on the 1900 Medical Practitioner (醫士) Regulations and the ‘Three Medical Regulations’ including the 1913 Physician (醫師) Regulations -
대한제국부터 일제강점기 초기에 이르는 시기는 한국 의료의 근대화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의료 법제 변화는 향후 한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형성했다. 본 연구는 1900년 의사(醫士)규칙, 1913년 의사(醫師)규칙, 의생규칙, 치과의사규칙 등 관련 법령 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과 연관 지어 해석하여, 궁극적으로 한국 근대 의료 체계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900년 대한제국의 의사(醫士)규칙은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보여주었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도 전통의학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반 영한다. 1913년 일제에 의해 제정된 의사(醫師)규칙은 한의사를 의사의 범주에서 제외 하고, 이를 별도의 의생규칙을 통해 관리하는 이원화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 정책 재편을 의미한다. 의사규칙, 의생규칙, 치과의사규칙으로 구성된 소위 ‘의료 3규칙 체제’는 의료인의 자격, 업무 범위와 직역별 역할 등에 관한 기본적 틀을 제공 했으며, 이후 한국 의료법의 근간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대한제국 및 일제강점기 초기의 의료 법제 변화는 한국 근대 의료 체계 형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시기의 법제는 단순한 의료 제도의 변화를 넘어 사회 적, 문화적, 정치적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특히,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관계 재정립, 의료인 자격 관리 체계의 확립 등은 현대 한국 의료 체계의 기초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Authors
- Ji Yong Park (ORCID: https://orcid.org/0000-0002-9229-6958)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Published
- 2024-09-30
- DOI
- https://doi.org/10.29291/kslm.2024.25.3.095
- Primary Topic
- Pharmacy and Medical Practic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