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Practitioner Scope of Licence and Practice - Focusing on regulatory framework -

의료행위의 개념은 과거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이의 대립 속에서 정립되어 왔다. 2000 년대 이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 사, 간호사) 내부에서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형사재판이나 위헌 소송이 새롭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의사가 침술을 사용할 수 있는가?, 치과의 사는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가?,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와 같은 의사 유형별 내부적인 면허범위 내 업무의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 다. 그 외에도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에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여서 간호사에게 위임이나 지시가 불가능한 이른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의 범위, 간호사의 일반적 진 료보조와 관련하여 의료기사의 업무와의 중첩과 독점의 문제도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의료인의 면허범위 일탈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을 조정하거나 심의하여 해결하 는 특별한 기구는 없다. 면허범위를 넘는 무면허행위를 한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는 개인 적으로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과 형벌을 받는 형사재판을 통해 제재를 받지만 사실상 그 문제가 된 의료행위의 귀속주체인 의료직역을 선언하는 재판과정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 방식이나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역 할, 이해관계 없는 중립적 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쟁점이 된 의료행위의 귀속 주체를 판단 하는 방식을 검토해 본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29291/kslm.2024.25.3.031
Primary Topic
Healthcare Education and Workforce Issu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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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Practitioner Scope of Licence and Practice - Focusing on regulatory framework -

K. H. Shin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Healthcare Education and Workforce Issues
article

Medical Practitioner Scope of Licence and Practice - Focusing on regulatory framework -

K. H.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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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의료행위의 개념은 과거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이의 대립 속에서 정립되어 왔다. 2000 년대 이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 사, 간호사) 내부에서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형사재판이나 위헌 소송이 새롭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의사가 침술을 사용할 수 있는가?, 치과의 사는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가?,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와 같은 의사 유형별 내부적인 면허범위 내 업무의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 다. 그 외에도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에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여서 간호사에게 위임이나 지시가 불가능한 이른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의 범위, 간호사의 일반적 진 료보조와 관련하여 의료기사의 업무와의 중첩과 독점의 문제도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의료인의 면허범위 일탈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을 조정하거나 심의하여 해결하 는 특별한 기구는 없다. 면허범위를 넘는 무면허행위를 한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는 개인 적으로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과 형벌을 받는 형사재판을 통해 제재를 받지만 사실상 그 문제가 된 의료행위의 귀속주체인 의료직역을 선언하는 재판과정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 방식이나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역 할, 이해관계 없는 중립적 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쟁점이 된 의료행위의 귀속 주체를 판단 하는 방식을 검토해 본다.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Vol.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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