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of Environmental Violations Arising from Release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오는 8월 24일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실제로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해당 원자력 오염수의 방출량은 54,743㎥에 이른다. 해당 원자력 오염수의 방류로 인한 환경피해가 우리나라에까지 현실화 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겠지 만,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 되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소송의 제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경우 국제사법적 고려는 필수적이다. 이 글은 유럽과 일본의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한 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결규칙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 국제사법의 현황과 오염수 사건에 대응했을 경우를 가정적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관할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관할을 인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았고, 준거법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일본법 또는 한국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어느 법을 선택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는 잠재적인 피해자인 우리 국민의 선택일 것이나 결국 우리 법원에서 재판한 결과를 일본에서 승인 및 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본법을 선택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 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점에서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했을 경우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에 관한 실질법적 분석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후쿠시마 원자력 피해자인 자국민에 대해 도쿄전력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국가 자체에 대한 책임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도쿄전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소에 대해 그러한 판결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판단된다. 다만,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뒤따라야만 일본 법원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사고나 국제환경법 분야의 국제조약은 여럿 성안되었으나 국제사법 분야에서는 아직 까지 통일된 국제협약은 없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국제협약이 성안될 조짐도 없다. 따라서 국제환경분쟁에 대해서는 제소하고자 하는 법원이 속한 국가의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 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은 물론, 환경법 분야는 국제공법 측면의 여러 조약이 있으므로 이를 같이 탐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Publication Details

Journal
Northeast Asian Law Journal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19035/nal.2024.18.2.3
Primary Topic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ie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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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of Environmental Violations Arising from Release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Northeast Asian Law Journal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ies
article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of Environmental Violations Arising from Release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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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오는 8월 24일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실제로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해당 원자력 오염수의 방출량은 54,743㎥에 이른다. 해당 원자력 오염수의 방류로 인한 환경피해가 우리나라에까지 현실화 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겠지 만,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 되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소송의 제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경우 국제사법적 고려는 필수적이다. 이 글은 유럽과 일본의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한 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결규칙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 국제사법의 현황과 오염수 사건에 대응했을 경우를 가정적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관할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관할을 인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았고, 준거법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일본법 또는 한국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어느 법을 선택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는 잠재적인 피해자인 우리 국민의 선택일 것이나 결국 우리 법원에서 재판한 결과를 일본에서 승인 및 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본법을 선택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 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점에서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했을 경우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에 관한 실질법적 분석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후쿠시마 원자력 피해자인 자국민에 대해 도쿄전력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국가 자체에 대한 책임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도쿄전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소에 대해 그러한 판결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판단된다. 다만,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뒤따라야만 일본 법원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사고나 국제환경법 분야의 국제조약은 여럿 성안되었으나 국제사법 분야에서는 아직 까지 통일된 국제협약은 없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국제협약이 성안될 조짐도 없다. 따라서 국제환경분쟁에 대해서는 제소하고자 하는 법원이 속한 국가의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 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은 물론, 환경법 분야는 국제공법 측면의 여러 조약이 있으므로 이를 같이 탐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Northeast Asian Law JournalVol.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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