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for Sustainable Fisheries

이 글은 1998년 채택이 되고 발효된 지 25년이 흐른 한일어업협정이 한국과 일본이 마주하는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지속가능한 어업, 구체적으로는 어업질서 유지와 어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 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일 어업협 정은 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에 따라 기존 어업협정을 폐지하고 새롭게 체결한 것으로, 해양경계 미획정 상황에서 양국 사이의 안정적 어업질서 유지 에 기여하였다. 특히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과 어획량을 매년 조금씩 감소 시켜 옴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에 기여하였으며,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척수와 총어획량을 협정 발효 초기에 동일하게 함으로써 양국 사이의 균형을 맞춘 것은 상호주 의에 입각한 협정의 정신을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업협정을 통해 매년 어업공동위원 회가 개최되어 어획량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업 문제에 관한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 중간수역에서의 어족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어업공동위원회의 활동 강화가 필 요하다. 현재 한일 사이에 중간수역의 어족자원을 위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각 당사국의 재량에 맡겨둔 상황이다. 둘째, 동중국해 어족자원 관리를 위한 한중일 3국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한중일이 양자간에 체결한 어업협정에 의해 설정된 중간수역, 잠정 조치수역 및 현행조업유지수역 등으로 인해 연안국이 적극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가 매우 제한적이다. 셋째, 한일어업협정의 정상화이다. 양국 사이에는 2016년 이후 어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어업협정의 협정 전문에서도 기술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조속히 어업협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Northeast Asian Law Journal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19035/nal.2024.18.2.1
Primary Topic
Coastal and Marine Management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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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for Sustainable Fisheries

Young Kil Park
Northeast Asian Law Journal
Coastal and Marine Management
articl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for Sustainable Fisheries

Young K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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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은 1998년 채택이 되고 발효된 지 25년이 흐른 한일어업협정이 한국과 일본이 마주하는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지속가능한 어업, 구체적으로는 어업질서 유지와 어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 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일 어업협 정은 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에 따라 기존 어업협정을 폐지하고 새롭게 체결한 것으로, 해양경계 미획정 상황에서 양국 사이의 안정적 어업질서 유지 에 기여하였다. 특히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과 어획량을 매년 조금씩 감소 시켜 옴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에 기여하였으며,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척수와 총어획량을 협정 발효 초기에 동일하게 함으로써 양국 사이의 균형을 맞춘 것은 상호주 의에 입각한 협정의 정신을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업협정을 통해 매년 어업공동위원 회가 개최되어 어획량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업 문제에 관한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 중간수역에서의 어족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어업공동위원회의 활동 강화가 필 요하다. 현재 한일 사이에 중간수역의 어족자원을 위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각 당사국의 재량에 맡겨둔 상황이다. 둘째, 동중국해 어족자원 관리를 위한 한중일 3국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한중일이 양자간에 체결한 어업협정에 의해 설정된 중간수역, 잠정 조치수역 및 현행조업유지수역 등으로 인해 연안국이 적극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가 매우 제한적이다. 셋째, 한일어업협정의 정상화이다. 양국 사이에는 2016년 이후 어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어업협정의 협정 전문에서도 기술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조속히 어업협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Northeast Asian Law JournalVol.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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