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velopment Status of the On-Demand Insurance System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미국의 보험감독관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는 주문형 보험상품을 연속적인 인수(Continuous Underwriting)를 하는 보험상품, 소액보험 상품(Micro insurance), 공유경제 종사자(Sharing Economy Workers)를 위한 보험상품으로 본다.<br/> 인공지능 기술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상품으로 등장한 온 디맨드 보험상품이 일반적으로 보험 산업의 미래에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br/>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새롭게 등장한 온 디맨드 보험상품은 보험산업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등 자동화의 잠재력은 위험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데이터 교환 빈도, 피보험자 개인 또는 보험목적물 등 사물의 위치, 피보험자의 활동 및 사용 형태, 보험목적물 주변의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려는 고객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및 설치된 기기는 보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모바일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디지털 변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험지나 위험한 장소로의 여행에 대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게시물은 고객의 위험 점수로 유입되어 차별화된 보험 가격 책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br/> 이와 같이 사물인터넷의 연결로 보험목적물의 상태, 위치, 보안수준, 위험관리수준, 위험의 노출정도가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상품 영역으로 주문형 보험상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br/> 한편 자동차 내장되어 있는 정보수집 및 기록장치의 발달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보다 자동차 제조사가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의 주요 보험회사는 플러그인 장치, 블루투스 등 보험회사 제공 제품을 통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함과 동시에 커넥티드카를 통한 사용기반보험상품 제공을 위해 차량제조업체 또는 차량데이터 가공 업체와의 다양한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br/> 주문형 보험에서도 역시 데이터의 중요성을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특히 EU 데이터 법에서는 차량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량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차량데이터를 보험회사, 수리 · 정비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러한 입법적 노력을 참고하여 자동차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자동차 소유자 또는 보험회사가 적절하게 끌어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br/> 특히 보험정보에 정통한 보험회사가 흩어져 있는 보험관련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여 혁신적인 보험상품의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목적물의 위험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이 수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데 위험 정보 수집 기록장치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험회사의 사업비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방향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br/> 한편 보험상품의 혁신을 위해 주문형 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주문형 보험은 인수심사 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보험사기에 취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허위 정보나 데이터를 입력하여 기망하는 경우 등에 대한 새로운 유형이 데이터 이용 사기죄의 신설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문형 보험에 대한 거래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기간의 개시와 종료가 정확하게 상호 소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br/> 끝으로 주문형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단기간 소액보험료가 늘어나 소규모 고객만이 이용할 경우 매출액이 대량으로 늘어나지 않을 경우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적정한 준비금을 축적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BUSINESS LAW REVIEW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24886/blr.2024.09.38.3.279
Primary Topic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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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atus of the On-Demand Insurance System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Sung‐Nam Lee
BUSINESS LAW REVIEW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article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atus of the On-Demand Insurance System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Sung‐Nam Lee
article en

Abstract

미국의 보험감독관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는 주문형 보험상품을 연속적인 인수(Continuous Underwriting)를 하는 보험상품, 소액보험 상품(Micro insurance), 공유경제 종사자(Sharing Economy Workers)를 위한 보험상품으로 본다.<br/> 인공지능 기술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상품으로 등장한 온 디맨드 보험상품이 일반적으로 보험 산업의 미래에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br/>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새롭게 등장한 온 디맨드 보험상품은 보험산업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등 자동화의 잠재력은 위험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데이터 교환 빈도, 피보험자 개인 또는 보험목적물 등 사물의 위치, 피보험자의 활동 및 사용 형태, 보험목적물 주변의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려는 고객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및 설치된 기기는 보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모바일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디지털 변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험지나 위험한 장소로의 여행에 대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게시물은 고객의 위험 점수로 유입되어 차별화된 보험 가격 책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br/> 이와 같이 사물인터넷의 연결로 보험목적물의 상태, 위치, 보안수준, 위험관리수준, 위험의 노출정도가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상품 영역으로 주문형 보험상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br/> 한편 자동차 내장되어 있는 정보수집 및 기록장치의 발달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보다 자동차 제조사가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의 주요 보험회사는 플러그인 장치, 블루투스 등 보험회사 제공 제품을 통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함과 동시에 커넥티드카를 통한 사용기반보험상품 제공을 위해 차량제조업체 또는 차량데이터 가공 업체와의 다양한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br/> 주문형 보험에서도 역시 데이터의 중요성을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특히 EU 데이터 법에서는 차량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량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차량데이터를 보험회사, 수리 · 정비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러한 입법적 노력을 참고하여 자동차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자동차 소유자 또는 보험회사가 적절하게 끌어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br/> 특히 보험정보에 정통한 보험회사가 흩어져 있는 보험관련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여 혁신적인 보험상품의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목적물의 위험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이 수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데 위험 정보 수집 기록장치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험회사의 사업비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방향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br/> 한편 보험상품의 혁신을 위해 주문형 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주문형 보험은 인수심사 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보험사기에 취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허위 정보나 데이터를 입력하여 기망하는 경우 등에 대한 새로운 유형이 데이터 이용 사기죄의 신설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문형 보험에 대한 거래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기간의 개시와 종료가 정확하게 상호 소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br/> 끝으로 주문형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단기간 소액보험료가 늘어나 소규모 고객만이 이용할 경우 매출액이 대량으로 늘어나지 않을 경우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적정한 준비금을 축적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BUSINESS LAW REVIEWVol.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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