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Legal Study of the EU Taxonomy and the Korean Green Taxonomy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2021년 12월에 최초로 제정되었는데, 총 69개 경제활동을 정의하였으며, 64개 녹색 경제활동과 5개 전환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22년 12월 환경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경제활동을 추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발표하였다. 총 74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있으며, 67개 녹색 경제활동과 7개 전환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었다. 2022년 12월 금융위와 환경부는 녹색채권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도록 하였다.<br/> EU도 2022년 7월에 녹색분류체계의 개정을 발표하였다. 녹색분류체계법률(Taxonomy Regulation; 이하 EU Taxonomy)은 그대로 두고, 일부 경제활동을 추가하는 보완 기후위임법률(Complimentary Climate Delegated Act; 이하 보완 기후위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원자력발전 및 화석연료발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유럽 내에서 에너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서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U Taxonomy는 위임법률을 통해 6대 친환경 목표별 구체화된 기술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기술심사기준에 대한 위임법률(Climate Delegated Act; 이하 기후위임법)이 2021년 6월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후 분류체계 관련 공시에 대한 위임법률(Disclosures Delegated Act)이 2021년 7월에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친환경 목표별 구체화된 기술심사기준에 대한 위임법률(Environmental Delegated Act)이 2023년 6월에 제정되어, 2024년 1월 부터 시행되고 있다.<br/> 2018년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EU의 ESG 입법계획 발표 이후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최근 EU는 Taxonomy 제정 및 CSRD를 제안하는 등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판별기준을 마련하며 관련 규제체계 정립을 일차적으로 완료하였다. 특히 EU Taxonomy는 국제기준이나 규범 및 원칙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글로벌 기준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수립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EU Taxonomy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면밀히 비교 · 분석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br/> 첫째, 현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알루미늄 제조 경제활동에 대한 인정, 배제, 보호 기준 마련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최적가용기법 내 오염물질의 허용 기준을 업종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인정기준의 엄밀성과 관련하여 해외 분류체계와의 호환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공시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충족에 대한 제3자 검증이 필요하다. 여섯째, 따라서 지배구조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한 이사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지속가능성 정보의 검증 및 객관적 지표를 통한 정량화 등의 쟁점은 추가적인 입법 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BUSINESS LAW REVIEW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24886/blr.2024.09.38.3.373
Citations
2
Primary Topic
Environmental Policies and Emission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27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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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AUG
SEP
OCT
article

A Comparative Legal Study of the EU Taxonomy and the Korean Green Taxonomy

Dawon Lee, Deokkyo Oh, Seung Young Yoon
2 citations
BUSINESS LAW REVIEW
Environmental Policies and Emissions
0.27
article

A Comparative Legal Study of the EU Taxonomy and the Korean Green Taxonomy

Dawon Lee, Deokkyo Oh, Seung Young Yoon
article en
2 citations

Abstract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2021년 12월에 최초로 제정되었는데, 총 69개 경제활동을 정의하였으며, 64개 녹색 경제활동과 5개 전환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22년 12월 환경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경제활동을 추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발표하였다. 총 74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있으며, 67개 녹색 경제활동과 7개 전환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었다. 2022년 12월 금융위와 환경부는 녹색채권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도록 하였다.<br/> EU도 2022년 7월에 녹색분류체계의 개정을 발표하였다. 녹색분류체계법률(Taxonomy Regulation; 이하 EU Taxonomy)은 그대로 두고, 일부 경제활동을 추가하는 보완 기후위임법률(Complimentary Climate Delegated Act; 이하 보완 기후위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원자력발전 및 화석연료발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유럽 내에서 에너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서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U Taxonomy는 위임법률을 통해 6대 친환경 목표별 구체화된 기술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기술심사기준에 대한 위임법률(Climate Delegated Act; 이하 기후위임법)이 2021년 6월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후 분류체계 관련 공시에 대한 위임법률(Disclosures Delegated Act)이 2021년 7월에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친환경 목표별 구체화된 기술심사기준에 대한 위임법률(Environmental Delegated Act)이 2023년 6월에 제정되어, 2024년 1월 부터 시행되고 있다.<br/> 2018년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EU의 ESG 입법계획 발표 이후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최근 EU는 Taxonomy 제정 및 CSRD를 제안하는 등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판별기준을 마련하며 관련 규제체계 정립을 일차적으로 완료하였다. 특히 EU Taxonomy는 국제기준이나 규범 및 원칙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글로벌 기준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수립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EU Taxonomy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면밀히 비교 · 분석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br/> 첫째, 현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알루미늄 제조 경제활동에 대한 인정, 배제, 보호 기준 마련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최적가용기법 내 오염물질의 허용 기준을 업종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인정기준의 엄밀성과 관련하여 해외 분류체계와의 호환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공시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충족에 대한 제3자 검증이 필요하다. 여섯째, 따라서 지배구조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한 이사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지속가능성 정보의 검증 및 객관적 지표를 통한 정량화 등의 쟁점은 추가적인 입법 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BUSINESS LAW REVIEWVol.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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