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s and Improvements Related to Big Tech for Consumer Protection in Financial Services Sector

빅테크는 핵심 플랫폼을 기반으로 플랫폼 이용자를 다수 확보한 상황에서 빅데이터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금융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핵심 플랫폼을 보완하기 위해 간편결제 ·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소유의 선불충전금 관리 규모를 증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금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빅테크의 금융플랫폼 운영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명확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 및 구제하기 위한 다음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br/> 첫째, 금융플랫폼 운영자인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비교 · 추천, 맞춤형 금융 정보 등의 서비스 관련하여 ‘중개와 광고 구분 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금융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비교 · 추천하는 행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상품등의 판매를 위해 특정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융상품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상대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의 경우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상 규정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br/> 둘째, 빅테크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을 계약의 당사자로 오인하도록 할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br/> 셋째,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 서비스 관련하여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써「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장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관리 · 보고 · 공시 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하여 의무화한다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 관련 선불충전금 현황을 금융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일괄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용자 자금에 대한 감시 강화로 안전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br/> 이를 통해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분야 진출을 통한 산업 혁신은 도모하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BUSINESS LAW REVIEW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24886/blr.2024.09.38.3.311
Primary Topic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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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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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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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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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article

Legal Issues and Improvements Related to Big Tech for Consumer Protection in Financial Services Sector

Young-cheol Ahn
BUSINESS LAW REVIEW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article

Legal Issues and Improvements Related to Big Tech for Consumer Protection in Financial Services Sector

Young-cheol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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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빅테크는 핵심 플랫폼을 기반으로 플랫폼 이용자를 다수 확보한 상황에서 빅데이터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금융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핵심 플랫폼을 보완하기 위해 간편결제 ·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소유의 선불충전금 관리 규모를 증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금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빅테크의 금융플랫폼 운영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명확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 및 구제하기 위한 다음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br/> 첫째, 금융플랫폼 운영자인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비교 · 추천, 맞춤형 금융 정보 등의 서비스 관련하여 ‘중개와 광고 구분 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금융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비교 · 추천하는 행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상품등의 판매를 위해 특정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융상품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상대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의 경우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상 규정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br/> 둘째, 빅테크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을 계약의 당사자로 오인하도록 할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br/> 셋째,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 서비스 관련하여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써「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장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관리 · 보고 · 공시 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하여 의무화한다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 관련 선불충전금 현황을 금융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일괄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용자 자금에 대한 감시 강화로 안전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br/> 이를 통해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분야 진출을 통한 산업 혁신은 도모하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BUSINESS LAW REVIEWVol.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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