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islative Study of Company Indemnification for Directors
국내외에서 이사나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단순히 이사 등의 개인재산에 대한 소송상 위험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직결되는 위험이 되었다. 공정거래법위반이나 분식회계 등은 이사 등 개인 뿐 아니라 기업의 법령위반 내지 내부통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조사, 형사처벌, 민사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칫 소극적 경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때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보전하고 방어비용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인정되는 회사보상이다.<br/>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보상이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단체 대표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단체의 변호사비용 지급에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엄격한 태도이다. 이에 실무적으로는 이사 등에 대한 민형사 방어비용을 탈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고 이익상반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직무의 적정성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회사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성화시키고 실체적,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회사가 대표이사를 위해 지불한 변호사보수에 대해 회사보상으로서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들도 있다.<br/> 이사 등이 업무집행과 관련한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서 방어에 성공한 경우 방어비용을 회사가 의무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의 경우는 정관규정이나 정관에 근거를 둔 보상계약으로 정하도록 하되 법률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uthors
- Hongyi Yang (ORCID: https://orcid.org/0000-0002-1118-6520)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BUSINESS LAW REVIEW
- Published
- 2024-09-30
- DOI
- https://doi.org/10.24886/blr.2024.09.38.3.227
- Primary Topic
- Corporate Law and Human Right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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