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Measures for Undercover Investigations under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위장수사 등 특례수사제도는 2021. 3. 23. 자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되었는데, 법률상 명문의 근거 를 찾기 어려웠던 종래의 상황과는 달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에 한하여 명 시의 규정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새롭게 위장수사 등 특례수사제도가 도입되어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시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증거자료의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살려 위장수사 등의 특례수사제도(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의2~제25조의9)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① 위장수사제도의 도 입경과와 내용, ② 위장수사제도의 활용현황과 한계 및 문제점, ③ 위장수사제도의 적정하고 효율 적인 활용을 위한 나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제도도입 당시의 기대와 달리 특례수사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특례수사의 활 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섣부르게 대상범죄를 확대하거나 성인대상의 범죄에 대해 서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의 특례수사제도를 보완하 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어느 정도 제도가 안착된 이후에 법령을 정비하여 궁극적으 로는 형사소송법에 이 제도를 명문화하여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26606/kaac.2024.14.3.7
Primary Topic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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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mprovement Measures for Undercover Investigations under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Seeun Lee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article

Improvement Measures for Undercover Investigations under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Seeun Lee
article en

Abstract

위장수사 등 특례수사제도는 2021. 3. 23. 자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되었는데, 법률상 명문의 근거 를 찾기 어려웠던 종래의 상황과는 달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에 한하여 명 시의 규정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새롭게 위장수사 등 특례수사제도가 도입되어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시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증거자료의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살려 위장수사 등의 특례수사제도(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의2~제25조의9)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① 위장수사제도의 도 입경과와 내용, ② 위장수사제도의 활용현황과 한계 및 문제점, ③ 위장수사제도의 적정하고 효율 적인 활용을 위한 나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제도도입 당시의 기대와 달리 특례수사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특례수사의 활 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섣부르게 대상범죄를 확대하거나 성인대상의 범죄에 대해 서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의 특례수사제도를 보완하 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어느 정도 제도가 안착된 이후에 법령을 정비하여 궁극적으 로는 형사소송법에 이 제도를 명문화하여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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