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Measures for Undercover Investigations under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위장수사 등 특례수사제도는 2021. 3. 23. 자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되었는데, 법률상 명문의 근거 를 찾기 어려웠던 종래의 상황과는 달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에 한하여 명 시의 규정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새롭게 위장수사 등 특례수사제도가 도입되어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시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증거자료의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살려 위장수사 등의 특례수사제도(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의2~제25조의9)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① 위장수사제도의 도 입경과와 내용, ② 위장수사제도의 활용현황과 한계 및 문제점, ③ 위장수사제도의 적정하고 효율 적인 활용을 위한 나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제도도입 당시의 기대와 달리 특례수사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특례수사의 활 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섣부르게 대상범죄를 확대하거나 성인대상의 범죄에 대해 서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의 특례수사제도를 보완하 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어느 정도 제도가 안착된 이후에 법령을 정비하여 궁극적으 로는 형사소송법에 이 제도를 명문화하여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Authors
- Seeun Lee (ORCID: https://orcid.org/0000-0003-4246-528X)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 Published
- 2024-09-30
- DOI
- https://doi.org/10.26606/kaac.2024.14.3.7
- Primary Topic
-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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