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iability Insurance System for Labor Union Executives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될 때 조합간부는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전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쟁의행위 정당성의 판단기준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은 쉽지 않고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br/> 조합간부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판단이나 법원의 사후적 판단에 의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쟁의행위가 불법쟁의행위로 평가되었을 때 조합간부가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불법쟁의행위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행위책임의 원칙이나 노동3권의 보장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br/> 기업임원의 경우, 경영판단에 있어서 임원의 고의나 현저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임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합간부의 경우도 기업임원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므로 조합간부에게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고의나 현저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br/> 현재 기업임원에게 적용되는 임원배상책임제도를 조합간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현재 보험사에서는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조합간부를 상대로 임원배상책임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조합간부에게도 임원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에 준하는 배상책임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제도의 긍정적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본다.<br/>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책임보험 가입은 국내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일부보험사의 운영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 노동조합 간부를 위한 전용보험상품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재의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하여 노조간부에 대한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Sogang Law Journal
Published
2024-10-24
DOI
https://doi.org/10.35505/slj.2024.10.13.3.227
Primary Topic
Insurance and Financial Risk Management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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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ability Insurance System for Labor Union Executives

Myung-Hyun Jung
Sogang Law Journal
Insurance and Financial Risk Management
article

A Liability Insurance System for Labor Union Executives

Myung-Hyun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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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될 때 조합간부는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전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쟁의행위 정당성의 판단기준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은 쉽지 않고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br/> 조합간부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판단이나 법원의 사후적 판단에 의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쟁의행위가 불법쟁의행위로 평가되었을 때 조합간부가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불법쟁의행위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행위책임의 원칙이나 노동3권의 보장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br/> 기업임원의 경우, 경영판단에 있어서 임원의 고의나 현저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임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합간부의 경우도 기업임원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므로 조합간부에게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고의나 현저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br/> 현재 기업임원에게 적용되는 임원배상책임제도를 조합간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현재 보험사에서는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조합간부를 상대로 임원배상책임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조합간부에게도 임원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에 준하는 배상책임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제도의 긍정적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본다.<br/>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책임보험 가입은 국내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일부보험사의 운영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 노동조합 간부를 위한 전용보험상품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재의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하여 노조간부에 대한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Sogang Law JournalVol.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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