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cope of the Obligation to Ensure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Focused on Common Article 1 of the 1949 Geneva Conventions -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핵심과제 중 하나는 무력충돌의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기존의 국제인도법 준수 메커니즘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의 처우를 상당부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제인도법이 분쟁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면 국제인도법의 실효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br/> 이와 관련하여 1949년 제네바 4개협약의 공통 제1조는 “체약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 협약을 준수할 것과 본 협약의 준수를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국제인도법 준수 및 준수 보장 의무’를 명문화한 것으로, 학계에서는 특히 ‘준수 보장 의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논란은 ICRC가 1949년 제네바 4개협약에 대한 주석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재조명되었는데, 업데이트된 주석서는 후속 관행의 발전을 반영하여 ‘준수 보장 의무’의 범위를 기존에 비해 넓게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국가가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다국적 작전에 참여할 경우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2016년 이후 일부 국가들은 공통 제1조에 대한 ICRC의 해석을 정면으로 부인하기도 했고, 학계에서도 공통 제1조에 따른 외부적 의무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는 계기가 되었다.<br/> 공통 제1조에 대한 해석론은 주로 ‘준수 보장 의무’와 관계되어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해당 조약의 해석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와 제32조에 따른 조약 해석의 일반규칙에 따라 공통 제1조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제31조에 따른 해석에도 불구하고 1949년 제네바 4개협약의 공통 제1조의 의미는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하지만, 제32조에 따른 해석의 보충적 수단을 적용하면 공통 제1조는 외부적 준수 보장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 제1조에 따른 외부적 준수 보장 의무의 구체적 범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특히 다국적 작전과 관련하여 파트너국에게 부과된 의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후속 관행을 통한 추가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Authors
- Junhyeong Ah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gang Law Journal
- Published
- 2024-10-24
- DOI
- https://doi.org/10.35505/slj.2024.10.13.3.193
- Primary Topic
- Korean Peninsula Historical and Political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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