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motion of Royal Reforms and the Introduction of Royal Laws in the Gabo Reform Period
갑오개혁기 왕실 개혁은 군주권 제한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 글에서는 제1차·제2차 갑오개혁기 왕실 개혁과 왕실 관련 법령의 구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왕실 관련 법령의 구상은 그간 주목되지 않은 『궁내부절장(궁내장정)』의 법령 초고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br/> 제1차 갑오개혁기에는 궁중·부중의 분리 논리가 등장하고, 왕비와 민씨척족을 정치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왕실 개혁이 진행되었다. 이때 대원군은 궁내부와 별도로 종정부를 창설해 권력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제2차 갑오개혁기에는 대원군과 왕비·민씨척족을 대상으로 왕실 개혁이 진행되었다. 홍범14조에서는 왕실전범의 제정을 명시했는데, 이는 대원군과 왕비·민씨척족을 모두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br/> 제2차 갑오개혁기에 구상된 왕실 관련 법령 중 왕실전범은 일본 황실전범이 모본이지만 황실전범과 달리 왕실 여성에 의한 섭정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왕비가 섭정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 왕족과 외척의 국무대신 임명을 금지하여 대원군과 왕비·민씨척족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왕실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왕실 독단으로 할 수 없도록 의사 결정 절차를 제도화했다. 그 외 귀족령을 통해서는 대군주 남계와 외척에게 귀족이라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해 그들을 회유하고 관리 대상화하고자 했다. 귀족령에서는 국가에 훈공이 있는 자도 귀족의 자격으로 명시했는데 이는 국가 정치 기반의 외연을 보다 확대하는 설정이었다.
Authors
- Jinah Ya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YEOKSA YEONGU The Journal of History
- Published
- 2024-09-30
- DOI
- https://doi.org/10.31552/jh.2024.09.51.89
- Primary Topic
- African history and culture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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