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ggestions for Statutory Reforms to Expand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in Korea from Constitutional Perspectives
「대한민국헌법」은 제30조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 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규정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의 범죄피해자 관점에서의 구현을 규정하는 동시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법률 의 입법과 운영의 근거가 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의 하나로 「범죄피해자 보 호법」이 2005년 12월 제정되어 2006년 3월 시행된 후 가장 최근의 2017년 3월 개 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법률안 의안원문은 그 제 안이유를 “헌법 제30조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 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상의 인권 개선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활동 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이라고 적시하였다. 관련하여,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핵심적 상관성을 갖는 사항을 규정한 주요 법률인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 전반에 관해 규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신문시 신뢰관계 인의 동석, 피해자조사 관련 출석 요구, 피해자의 고소권, 피해자에의 통지, 피해자 의 진술권 및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가능성,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등 피해 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보호·지원 법제의 쟁점 및 입법적 개선 과제 논의에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함께 체계 정합성 하에서 주요 검토 대상이 된다. 이외 다수의 법률 그리고 행정규칙 등 하위 법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과 그로 인한 고통 에서 조속히 벗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아야 하고, 관련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이지 않으 나 사건의 당사자로서 해당 사건 관련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범 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손실 복구 및 정당한 권리 행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 적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헌법상 구조 청구권의 기본권주체(「헌법」 제30조)이다. 그러나 수사 및 공판의 형사절차에서 소 송의 당사자가 아닌 법적 지위로 인해 관련 정보에의 접근과 형사절차에서의 진술 및 참여 등이 제한되는 점에서, 헌법과 법체계 전체의 체계정합성 하에서 관련 권 리의 내용과 범위 및 불복가능성을 포함한 구현 절차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과 체계정합성 하에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이고 실 효적으로 보장하고 구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헌법적 관점에서의 이론과 실무상 쟁점을 분석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실질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안을 제시한다. 관련 분석과 논의의 기초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 주체와 국가의 기본권보장 의무를 「헌법」 제30조의 취지와 전체 법체계에서의 기능 면에서의 기본권보장 범위 및 관 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보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 의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법적 지위, 범죄피해자의 정보(접근)권과 형사절차에서 의 진술권 및 참여권,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에 초점을 두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그 현황과 현행 법제상의 헌법적·입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헌법적 관 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입법적 개선안을 제시한다. 범죄피해자의 정보접근권 강화 방안으로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근 거를 일반법으로 규정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 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적시하고 불복절차를 마련하며, 검찰 구약식 결정시 피해자에게 청구금액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의 진술권과 참여권 근거와 기준 을 전체 법체계의 정합성 하에서 상위법을 통해 제시하며 증인신문 등의 경우와 체계적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익명 또는 가명 사용 피해자의 형사사법포 털 이용 가능성 제고를 포함하여 범죄피해자의 사법절차 이용편의성을 개선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한 보호제도를 개선하고, 피 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를 일반법으로 규정하며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 로 확대하고 피해자국선변호사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보수를 현실화하며, 범죄피 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신속한 상담·신고가 가능한 대표 통합번호와 온라인 피해센터 일원화와 함께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사이트 삭제 요청 전담기관 지정과 국제공조 전문인력 확충 등 구체적 제도와 절차 정비를 제안한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히 체계적인 입 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2024년 8월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의 개선을 위해 기습공탁 방지, 피해자에의 가해자 주소 제공, 가해자 상대 국가구 상권 행사 강화,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 보장, 피해자국선변호 확대, 신청서류 간 소화, 범죄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정책 7선(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의 입법적 개선 제안도 그 뒷받침이 되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제와 실무가 헌법적 관점에서 전체 법체계로 서의 정합성을 갖추며 정비되어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Authors
- Wooyoung Rhe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1536/jols.2024.21.2.009
- Primary Topic
- Marine and Coastal Researc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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