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State’s Duty to Protect Life and Safety - With Some Proprsal for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People’s Right to Safety -
이 글은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무의 내용과 그 적용사례들을 분석하였다. 현대 산업화사회는 위험사회 이다. 자연재해는 물론,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재해 등 적지 않은 사건‧사고로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기 도 한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런 위험과 재난에 대해 여전히 경직된 헌법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비판하면서 유럽인권 재판소 등 국제인권법체제에서 통용되는 국가의 생명권 및 안전보호의무에 관한 추세를 소개하였다. 실제 위의 두 결정례는 인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야기하는 참사 즉, 전통적인 의미의 대형참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가의 생명권보호의무 내 지는 기본권보호의무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참사-기후위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등에 대해서도 의연히 작동하며, 바로 이 점에서 울리히 벡이 말하 는 위험사회에서의 국가의 위험관리의무와 결합되어야 한다. 아이리스 영이 말하 는 구조적 부정의로서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분석의 결과에 기반하여 안전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 정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이에 이 글은 먼저 국가의 생명권보호의무(제 2장)와 국민의 안전권에 대한 분석(제3장)을 하고 재해 및 위험의 관리주체로서의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짚어보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왜 문제적인지를 검토하면 서(제4장) 결론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안전권을 헌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1)을 제시하였다(제5장).
Authors
- Sang-Hie Ha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1536/jols.2024.21.2.010
- Primary Topic
- Patient Dignity and Privacy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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