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sures to Improv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수많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 년들의 한국어 능력은 부족하며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이런 결과는 그동 안 수행되어 온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옳게 계획되지 못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잘못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명이 명 확하지 않고 애매하여 중과제, 실행과제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구현될 수 없 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명은 명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의 적용대상인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 고려인동포의 경우 한국어 능력 없이 가족단위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생활함으로 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또 이들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공적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다 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에 고려인동포 가족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고려인동포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문구를 추 가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제안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다문화가 족센터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센터 구성원은 다문화사회 전 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의 구성원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 격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다문화가족정책이 선택되었어도 그 정책 대로 실행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성원을 규율하고 있는 다 문화가족법 시행규칙 제3조 본문을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문 화사회 전문가 2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 을 두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높이 기 위하여 민간단체를 규율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에 제3항을 신설하 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이 전문 성을 갖추도록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Published
2024-08-31
DOI
https://doi.org/10.31536/jols.2024.21.2.008
Primary Topic
Psychosocial Factors Impacting Youth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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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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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Measures to Improv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Kyong-Je Kim, Hyung-Hee Yu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Psychosocial Factors Impacting Youth
article

Measures to Improv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Kyong-Je Kim, Hyung-Hee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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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수많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 년들의 한국어 능력은 부족하며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이런 결과는 그동 안 수행되어 온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옳게 계획되지 못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잘못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명이 명 확하지 않고 애매하여 중과제, 실행과제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구현될 수 없 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명은 명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의 적용대상인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 고려인동포의 경우 한국어 능력 없이 가족단위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생활함으로 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또 이들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공적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다 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에 고려인동포 가족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고려인동포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문구를 추 가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제안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다문화가 족센터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센터 구성원은 다문화사회 전 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의 구성원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 격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다문화가족정책이 선택되었어도 그 정책 대로 실행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성원을 규율하고 있는 다 문화가족법 시행규칙 제3조 본문을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문 화사회 전문가 2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 을 두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높이 기 위하여 민간단체를 규율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에 제3항을 신설하 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이 전문 성을 갖추도록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Vol. 21(2)
Gender equality
Openalex Percentile: Top 71%
Psychosocial Factors Impacting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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