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sures to Improv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수많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 년들의 한국어 능력은 부족하며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이런 결과는 그동 안 수행되어 온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옳게 계획되지 못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잘못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명이 명 확하지 않고 애매하여 중과제, 실행과제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구현될 수 없 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명은 명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의 적용대상인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 고려인동포의 경우 한국어 능력 없이 가족단위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생활함으로 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또 이들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공적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다 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에 고려인동포 가족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고려인동포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문구를 추 가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제안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다문화가 족센터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센터 구성원은 다문화사회 전 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의 구성원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 격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다문화가족정책이 선택되었어도 그 정책 대로 실행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성원을 규율하고 있는 다 문화가족법 시행규칙 제3조 본문을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문 화사회 전문가 2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 을 두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높이 기 위하여 민간단체를 규율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에 제3항을 신설하 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이 전문 성을 갖추도록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
Authors
- Kyong-Je Kim
- Hyung-Hee Yu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Published
- 2024-08-31
- DOI
- https://doi.org/10.31536/jols.2024.21.2.008
- Primary Topic
- Psychosocial Factors Impacting Yout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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